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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고닫기 OPCL Jun 04. 2021

가정폭력만이 아니다? 탈가정 청년이 생기는 이유는?

가정 폭력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기사에서 '탈가정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캡처 (쿠키뉴스, 한겨레)


'탈가정'이란?


脫 (벗을 '탈')
벗다 / 벗어나다 / 풀다 / 나오다 / 빠지다 / 떨어지다 / 거칠다 / 소홀하다 / 잃다

家庭(집 '가', 뜰 '정')
한 가족으로서의 집안 /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모여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그렇다. 탈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보고 나의 눈은 날카롭고, 귀는 쫑긋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탈가정 청년은 왜 생기는 걸까?

출처 | 2020 서울시 청년청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서울시 청년청의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시대에 탈가정 청년은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응답자 200명 중 무려 45.9%가 이를 경험했거나 시도했거나 또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에게는 탈가정 청년 자체가 생소한 단어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출처 | 2020 서울시 청년청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위 연구 보고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탈가정을 했거나 하고 싶은 이유를 종합해 보자면 한마디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다. 우리는 보통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독립'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탈가정 청년에게 있어 '자유롭다'라는 의미는 좀 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이란,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 응답자 본인의 가치관 / 가족과의 갈등 /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 안 좋은 사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자유'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실, 법의 역할은?

어떠한 부정적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만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의 심판을 더욱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부에서는 정책을 개선했다고 한다. 어떤 점을 개선했을까? (나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봤다.)

 가정 폭력이 일어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피해자와 거리를 두게 할 뿐만 아니라 범인 체포까지도 가능해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요구하는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함. 
③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 사항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함.
    (개선 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 후) 1년 이하의 감옥행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일~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도록 하는 형벌을 내림. 그리고 상습범은 3년 이하의 감옥행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림.
④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 그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함
    (개선 전)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집,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개선 후)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접근 금지 추가
⑤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도중 또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함.
*면접교섭권 제한 :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함.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는 법의 실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당 정책의 적용 기간과 처분 기간*을 연장함.
*처분 기간 : 죄는 인정하지만 없던 일로 처리해서 결국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 이후에는 법적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음.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 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서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함.
*주거 침입 :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퇴거불응죄 : 나가라고 말했는데 안 나가면 죄가 되는 것

⑧ 가정 폭력으로 한 사람의 성행 교정과 또다시 똑같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 임시 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감옥행이나 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이와 더해 가정 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을 받게 함.

※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됨.
※ 공식 발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탈가정 청년, 법의 개선만으로 괜찮을까?

출처 | 2020 서울시 청년청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탈가정 실행 이후의 어려움 TOP3


탈가정 청년은 물질적 또는 정서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탈가정을 결심하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나는 '위와 같은 법의 개선만으로도 탈가정 청년이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탈가정 청년에게는 자신의 가족과 인연을 끊는 동시에 단절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거 분리, 경제적 지원 단절, 정서적 단절이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가정폭력법의 일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의문인 것이다.

생각해 보면 기존 청년정책 대부분은 등본에 아빠나 엄마가 계실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장학금이나 LH 주거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우리는 20대, 30대인 나이에도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곳이 많다. 이처럼 가족주의적인 정책들 때문에 탈가정 청년들은 설 곳이 없어진다.

사실, 아직까지 많은 사람에게 탈가정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간혹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삶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청년정책은 아직까지 '표준'적인 삶에 맞춰져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표준적이지 않은 삶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물론 정책에 있어 현실에 맞게 고려할 요소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힘들게 살아가는 당사자의 현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독립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도
시야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에디터 '옌'의 4줄 요약

① '탈가정'이란? 말 그대로 가정을 벗어났다는 뜻
     → 즉, '탈가정 청년'이란?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사는 청년.
② 탈가정 청년이 생기는 이유는?
     →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폭력을 피하기 위해 / 가족과의 갈등 /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
③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실, 법의 역할은?
     → 총 8가지의 법이 개선·새로 생김.
④ 탈가정 청년, 법의 개선만으로 괜찮을까?
     → 청년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표준'적인 삶에 맞추지 않은 청년정책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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