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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Jul 09. 2019

학교장이 학교폭력피해신고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가?

학교장이 학교폭력피해신고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298 판결)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〇〇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〇〇〇는 같은 학교 친구 ◇◇◇과 말다툼을 하다가 ◇◇◇을 폭행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출석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원고 〇〇〇과 그 어머니인 원고 △△△의 대리인 법무법인 〇〇는 ◇◇◇ 또한 〇〇〇의 팔을 꺾는 등의 학교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이므로 ◇◇◇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〇〇고등학교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〇〇고등학교가 원고들의 학교폭력피해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〇〇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제13조 제2항 제3호)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제14조 제5항)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제20조 제3항),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제14조 제3항)를 부여하고 있다.


또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나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제13조 제2항),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위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한 조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1항), 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행정소송법에 따라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〇〇〇과 그의 부모 원고 △△△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행사로서 원고들이 한 학교폭력피해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〇〇고등학교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3. 이 판결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은 해학생과 보호자의 모든 학교폭력피해신고에 대하여 심사하고 응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임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gubun=182&cbub_code=&searchWord=&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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