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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얀술 Mar 04. 2023

전통주 양조장 창업 따라하기

양조 면허 발급 따라하기

참고규정

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주산업법)

나. 「주세법」

 

전통주의 정의 – 「전통주산업법」 제2조제2호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 「전통주산업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주정)는 제외한다.

 

4. 전통주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중 제1호 “주정”제외. 세부내용은 [별표] 참고

가. 발효주류 :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나.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다. 기타 주류

 

5.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방법 및 관리 -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가. 사업계획서

나.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문화재지정서 사본, 식품명인확인서 사본 등 (해당서류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4)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5)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한다.)

7)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9)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10) 주원료 농산물의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가) 자가생산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나) 계약재배 : 계약서

다) 기타 원료구입에 관한 증빙서류

11) 부가서류 :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등

12)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해당 부서 담당자가 작성)

이상의 법적 요건에 따라 양조장을 창업하고 주류를 제조, 생산, 판매하려면 “양조장 건물 임대”와  "주류제조면허" 발급입니다. 제 경우 김포에서 양조장 건물을 임대해서  지역특산주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려 합니다.  진행은  크게 1. 양조장 건물 임대 , 2. 지역툭산주주류재조면허 발급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별로 일정과 진행 내역을 정리해둡니다.


양조장 건물 임대

2023년 3월 3일

김포 60평, 1층, 2종근린, 식품제조 건물 임대


농업회사법인하얀술

대표이사 본인

10% 지분 이사(농업경영체 등록) 파트너 영입


쌀 공급계약서

지역특산주는 우리 지역과 인접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쌀 공급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김포 유기농 쌀 공급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지역특산주 면허가 가능한 주류

 지역특산주 면허로 생산할 수 있는 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등 8종입니다.

 

8종 주류 종류들을 주세법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탁주 :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것.

 

약주 :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청주 :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과실주 : 과실(과즙) 또는 과실(과즙)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증류식 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일반증류주 :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고량주, 럼(당밀), 진(노간주열매), 보드카(자작나무숯 여과), 데킬라(용설란) - 불휘발분 2도 미만

 

리큐르 :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및 기타주류 -불휘발분 2도 이상

 

기타주류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이외의 발효주

 

등이며 저는 이중에서 탁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 5개 주류 면허를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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