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 면허 취득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신청
2.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필요시)
3. 완공 신고
4.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5. 제조면허 취득
1. 주류제조면허 신청
소규모 양조장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류제조면허 신청서(정부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제조면허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제조하실 주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류당 신청비용은 50,000원 입니다. 예) 탁주, 과실주 신청 = 100,000원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약력, 생산계획, 재료구매계획, 시설 및 설비 설명서 및 용량표, 시설배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조장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출력 및 발급 가능합니다.
- 제조장부지 및 건물의 자가소유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배치도
: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신 제조시설배치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포함시켜 작성하시면 됩니다.(공간의 규격 등)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세부화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 주류제조방법신청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방법 신청서와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각각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제조 및 판매설비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 및 용기검정 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2.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필요시) / 3. 완공신고
- 시설조건부 면허 또한 시설에 대한 공사예상도와 설비 구매계획표 등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6개월 이내 착수, 1년 이내 완공조건.
- 관할세무서에 착수 신고 및 완공 후 제조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 용량표와 용기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 제출한 용기검정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장으로 나와 실제 발효조, 제성조 등의 용기를 검정하게 됩니다. 주류별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제조용기 용량 산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살균탁주, 살균약주의 경우는 살균 제반시설을 구비했는지 확인합니다.
5. 제조면허 취득
- 신청서류와 용기검정이 모두 확인되고 통과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 사업범위 및 준수조건 등의 부관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도시철도채권(45만원) 또는 국민주택채권(30만원)을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