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
양조장 창업을 위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 담당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Q : 양조장을 신규로 창업하려는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 우선 시청에서 “주류면허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면허 추천서를 받기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시청에 문의 하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주류일 경우 (문화재보유자, 식품명인지정서) 각 1부
주원료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각 1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20&bIdx=54552&menuId=1623
다음 세무서에 “주류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면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조장 임대 계약서
건물도면(배치도가 있으면 현장 점검시 편리함)
제조장 기구, 기계, 설비 설명서
제조 공정도
제조 방법 설명서
제조 방법 신청서
법인 정관
주주 총회 회의록
주주 & 임원 명부
시청 추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https://i.nts.go.kr/lls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