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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얀술 May 01. 2023

전통주 양조장 창업 무조건 따라하기

주류제조면허 신청

2023년 5월 1일

경기도지사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6개월 이내에 김포세무서에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신청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둡니다.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40일


신청서

없음


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사업계획서

- 2. 정관(법인인경우)

- 3.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 4.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소유가아닌경우)

- 7.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 9.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10.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11.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주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정보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50,000원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 제4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1항 ) ( 제7조 제1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최근 내용 변경일

2022-06-30


접수 및 처리기관

* 제조 | 총40일

    * 접수 : [세무서]  

    * 처리 : [세무서]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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