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

저작권 그리고 오마주와 표절

by 지켜보는사람

5월4일 13:45분.

지금시각 현재 일을 하고있다. 주말인지라 일터는 조용하다.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있다.

컴퓨터를 보면서 멍때리고있다가 문득 브런치공모전이 생각난다.

저작권에대해서 글을 써보라는 일종의 브런치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인셈이다. 주제는 '저작권'

흠.. 저작권.. 저작권...

일단 브런치를 켜서 저작권 이라고 검색해보니 수많은 작가분들이 다양하게 저작권에대한 주제로 많은글을 올려두었다. 글을 읽으면서도 내가 저작권에대해서 정말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커졌다. 이어서 구글에 들어가서 저작권이라고 쳐보았다.


저작권 : ( copyright) 창작물을 만든이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어서 창작물을 검색해보았다.


창작물 :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 작품.

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 작품이 창작물에 해당한다. 그럼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번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술"이라고 검색해보았다.


오마이갓. 갑자기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졌다.

출처 : 위키백과

뭐 블라블라블라 말이많다.


대략 요약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활동은 전부다 예술에 들어간다. 예술이라는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되고있었다. 저작권에대해서 좀 알아보려했던게 일이커지고있는거같다. 하지만 이럴때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알아보지 언제 알아보겠어? 조금더 파고들어가보려고한다.

예술의 범주가 굉장히 크지만 내가 이용하고있는 플랫폼은 브런치이고 브런치는 글을 다루는곳이니 글에대한 저작권을 적어보자. 흐음.. 일단 글을 한번적어보자.


나는 판타지를 좋아한다. 러니 판타지소설을 한번적어보자.

일단 요즘 유행하고있다는 회귀물로 시작해보자.

현대시대에 살고있던 주인공은 일렬의 사고로인해 죽게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되는데 그곳은 다른 세계의 세상이였다.
그세계에는 여러종족이 있는데 인간,요정,오크,드워프 그리고 호빗종족이있다.
그리고 마법의 개념이있다. 불마법 얼음마법 바람마법 등등 여러가지 마법이존재한다. 그리고 드워프는 마법을 못쓰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족이고 광석을 매우 잘다룬다. 그중에 미스릴 광석을 쓰는데 이것이 이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광석이고 드워프만이 정제하고 만들수있을만큼 기술력이 좋은 종족이다.
호빗족은 난장이종족으로 키가 매우작고 땅굴속에 집을 지어살고있다. 마법도쓸수있지만 수줍음이 많아 다른 종족들이랑 섞이는 걸 좋아하지않는다.

이렇게 대략적인 판타지적 설정을 가져와봤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때 난 이미 저작권에 걸렸다. 과연 어디서 저작권에 걸렸을까?

아실분은 아시리라 판단된다. 그렇다. 저기서 문제가되는글은 "호빗" 그리고 "미스릴" 이다.

그리고 '호빗' 에대한 설정 역시 저작권에 걸린다.

판타지에도 호빗은 나오고 미스릴 역시 판타지세계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석의 이름이다. 하지만 호빗은 'J.R.R 톨킨' 작가의 1937년도에 발표한 소설 [The Hobbit] 에서 처음 만들어진 종족이다.

J.R.R톨킨 작가


그리고 설정역시 지금 위에 적은 호빗의 설정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기에 나는 여기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을 적은것이다.


미스릴 (Mithril) 역시 J.R.R 톨킨 작가가 적은 [반지의제왕]에서 등장한 금속이다. 즉 미스릴이라는 광석은 톨킨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금속이름인것이다.

고로 미스릴광석역시 저작권에 걸리게되는것이다.


이양반이 만들어낸 용어인것이다. 그렇다면 요정과 드워프 그리고 마족은 괜찮은가? 한번 찾아보았다.


요정 : 북유럽 신화에 등장

드워프 :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종족

마족 : 흠.. 마족에대해선 여러가지 글이 많다. 마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이전에 고대 종교에서는 '사탄' 또는 '악령' 그리고 '데몬' 이라고 지칭이됬다. 그리고 흔히들 악마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영적존재로 고대시대부터 현대의 기독교 그리고 다른 여러종교에서도 이 설정은 이어져왔다. 동양에서는 비슷한용어가 악귀 나 귀신 정도가되겠다. 즉, 지칭하는 이름이 다를뿐 고대시대부터 이어져왔다. 그래서 악마나 마족은 종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인간의 나쁜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적인 존재가된다.

즉, 마족역시 요정이나 드워프 처럼 수천년전부터 고대신화나 종교 민담등에서 등장한 존재이기때문에 소유권은 없다.


그렇다면 우린 한가지 의문을 던질수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는 저작권에 걸리지않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수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화는 저작권에 걸리지않는다. 왜냐하면 신화는 창작자를 알수가없다. 한마디로 불명인것이다. 우리가잘아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누가 적었는지 알수가없다. 창작자가 없는것이다. 그래서 권리로 등록할수가없는것이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단군신화 역시 저작권에 안들어간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있는것이다. 신화자체가 인간의 전통과 문화 에 기반하기에 누구의 지적재산이아니라 문화유산에 가깝기때문에 누구나 이용할수있다.

하지만 신화를 가져다 쓰면된다. 하지만 무턱대고 쓰면 저작권에 걸린다.

예를 들면 북유럽신화속 천둥의신 토르를 내가 쓰는 판타지소설에 등장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신화속 토르는 소설에 반영할수있다. 토르의 상징인 묠니르(망치)를 무기를 들고다닌다. 그리고 번개를 다룬다는 설정은 가져다가 써도된다.

여기까지는 신화속에서 묘사하는 토르이기때문에 저작권엔 상관없다. 하지만 묘사를 '토르가 등장했다. 토르는 빨강망토를 하고있고 짧은 손잡이의 네모반듯한 망치를 가지고있다.' 라고 적으면 이제 나는 그분들의 저작권에 걸리게되는것이다.

그렇다 바로 '마블'코믹스의 저작권에 걸리게된다. 왜냐하면 빨강망토를 하고있고 짧은손잡이의 네모반듯한 망치는 마블 토르를 연상하게하기때문이고. 그런 모양새의 무기는 마블토르의 시그니처 무기이기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게된다. 이렇듯 신화속에서 설정을 가져와서 쓰는건되지만 이 설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설정이나 묘사가 느껴지게 캐릭터를 잡아버리면 바로 저작권에 걸리게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양권의 신화속 그러니까 '서유기'역시 예를 들면 서유기에나오는 저팔계의 설정은 가져다쓸수있다. 돼지괴물이다. 하지만 이 돼지괴물이 등장할때 표현을 이 저팔계는 선글라스를끼고 무기로 바주카포를 들고다닌다. 라는 설정을 붙혀버리면 여기선 또 저작권에 걸리게된다.

선글라스와 무기로 바주카포를 쓰는 저팔계는 한국사람이라면 대부분알고있는 허영만작가의 날아라슈퍼보드에서 묘사되고있는 저팔계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작활동에있어서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것은 피해야하는걸까?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고 창작활동역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그렇다면 많은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다보면 결국엔 나올수있는 모든것들이 나와버려서 더이상 창작활동을 할수없는 지경까지 갈수도있다.

어떤 주제나 어떤 설정을 만들어도 이미 저작권을 다가지고있는 경우가 생기게될것이다.

그렇다면 더이상 창작활동은 할수없는걸까?

결론은 그렇지않다. 창작활동은 이어나갈수있다. 모두가 생각 할법한 설정은 창작활동으로 쓸수가있고 저작권에 위배되지않는다.


예를 들어서

"좀비바이러스로 멸망한 세계" 라는 설정은 누구나 생각할수있는 설정이된다. 이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예시를 들어 설정을 한번 넣어볼까한다.

갑자기 퍼진 좀비바이러스에 의해 부산의 도시가 좀비 에 잠식되었다. 주인공은 가까스로 부산에서 생존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향했다. 하지만 기차안에서 좀비바이러스를 가지고있는 탑승객이있었다. 그탑승객은 결국 좀비가되었고 점차적으로 좀비를 늘린다.
과연 주인공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할수있을까?

이렇게 설정을 잡으면 나는이제 저작권에 걸릴위험이 굉장히 커지게되는것이다.

'갑자기 퍼진 좀비바이러스에 의해 부산의 도시가 좀비에 잠식되었다. 주인공은 가까스로 부산에서 생존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향했다.' / 여기까지는 저작권에 문제되지않는다. 흔한 클리셰이고 누구나 생각할법한 설정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기차안에는 좀비바이러스를 가진 승객이있었고 이 승객은 결국 좀비가 되어 기차를 잠식해나간다' / 이설정은 우리가 흔히알고있는 (부산행) 이라는 영화와 설정이 매우 흡사하다.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수있는 설정인것이다.

그렇다면 예시를 바꿔서

갑자기 퍼진 좀비바이러스에 의해 부산의 도시가 좀비에 잠식되었다. 주인공은 좀비를 피해 배를 탔다. 하지만 배안에도 좀비바이러스를 가지고있는 승객이 있었다. 배는 좀비를 피해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배안에 있는 좀비 때문에 배가 잠식될 위기에 있다. 주인공은 무사히 좀비에게서 탈출해 일본에 도착할수있을까?

이렇게 설정을 잡아버리면 저작권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배안에서 퍼지는 좀비바이러스 같은 클리셰는 흔한 클리셰이고 누구나 만들수있는 설정인것이다. 그렇기에 저작권에 걸리지않는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간략하게 정리해볼까한다.


글쓴이가 상상하는 설정과 아이디어는 자유다. 마음껏 펼치면된다.

하지만 글쓴이가 만들어둔 설정의 전개방식과 표현에서 다른 창작물이 연상되거나 흐름이 비슷하다면 이것은 저작권에 걸리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시하지않으면 흐름이 비슷하다고 한들 저작권에 걸리진 않는다.

즉, 내가 여기서 소설을 쓰며 소설속 세계의 설정과 배경을 만들고 엔딩까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출판을 했다. 그리고 내글을 머나먼 아프리카작가가 내글을 보고 감명을받았고 내가 글로써 연출한 장면중 한장면을 똑같이 배껴서 출판을 했다치자. 저작권자인 나는 아프리카에 내가 쓴글과 굉장히 흡사한 연출의 글이 출판됬다는걸 모른다. 그렇기에 나는 그걸 문제삼지 못한다. 그리고 내글을 따라한 아프리카사람은 저작권에 걸리지않는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사실이 또 생긴다.

나는 어쩌다가 그 아프리카작가가 쓴글을 보게되었고. 어떤 특정 연출이 내가적은연출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아프리카작가에게 문제를 제시했다. 이때부터 아프리카 사람은 저작권시비가 걸리는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아프리카작가는 내글을 굉장히 감명깊게봤고 특정장면이 너무 좋아서 내글에도 그장면을 넣어보았다. 문제가된다면 당장 지우겠다. 미안하다. 라고 답변이온다.

여기서 내가 "알겠다. 그장면 써라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 아프리카작가가적은 장면은 내글에대한 '오마주 ' 가되는것이다.

하지만 내가 "인정못한다 지워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다면 그것은 '표절' 이되는것이고 저작권에 걸리게된다. 보통 이런 오마주나 표절에대한 경계선이 모호하다. 오마주라고해서 모든 작가에게 허락을 받고 구하는것도아니다. 하지만 오마주한 사람이 그작가에게 굉장한 리스펙을 하며 존경을 표시한다면 이것역시 오마주가 될것이다. 보통 이런 오마주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등장한다. 굉장히 유명한 예로는 '아키라 드리프트' 라는 것이있다.

1988년에 제작된 '아키라'애니메이션



이영상이 아키라 슬라이드 또는 아키라 드리프트 이다.








위의 영상이 애니메이션 '아키라'에서 나온 '아키라슬라이드'라는 장면이다.

살면서 이런 비슷한 구도와 장면을 영화나 만화에서 한번쯤을 봤을것이다. 이걸 오마주한 예시 두개만 가져와봤다.

엑스맨 더 울버린.



닌자 거북이.




이런식으로 여러 작품에서 오마주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건 저작권에 걸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볼수있다.

하지만 아키라슬라이드 의 저작권은 아키라애니메이션이 가지고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저작권문제로 걸고넘어가면 이제 싸움나는것이다.

이렇듯 계속 저작권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글을 적고있는 나도 솔직히 잘모르겠다.

이건 저작권에 걸린다. 이건 안걸린다. 이건 표절이다. 이건 오마주다. 솔직히 잘모르겠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인셈이다. 그리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않는다.

그래서 오마주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모호하다. 비슷한예로 '슬램덩크' 도 있다. 다들 슬램덩크 라는 만화는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것이다.

트레이싱.

트레이싱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덧대어 따라그리는것이다. 어릴때 기름종이를 가져와서 만화책에다가 대고 그려본적이있을것이다.

그게 트레이싱이다.

그렇다면 트레이싱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될까? 그렇다. 트레이싱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위에 예시처럼 저작권은 사진에 있다. 그리고 슬램덩크는 그 사진을 따라그린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트레이싱에대해서 슬램덩크는 어떻게 대처가되었을까?

일단, 알아본바 트레이싱은 아니고 모작에 가깝다고한다. 트레이싱은 아예 대고 선까지 따라그리는거지만 모작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참고해서 비슷하게 따라그리는걸 모작이라고한다. 위의 농구사진은 NBA에서 관리되고있고 저작권은 NBA에 있다. NBA에서 슬램덩크를보고 저작권 소송을 걸어버리면 슬램덩크 입장에선 얄짤없이 패배하게될거라고본다.

하지만 NBA에서는 슬램덩크의 트레이싱 논란엔 별말이없었다. 여러가지 이유가있지만 가장큰걸로는 NBA의 인기가 아시아권에선 그리 많지않았는데 슬램덩크 라는 만화가 대히트를 치면서 한국 일본부터해서 중국 시장까지 농구열풍을 불러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슬램덩크 매니아들의 NBA관심이 높아지고 슬램덩크 덕분에 NBA의 상품도 같이 팔리고 NBA인기까지 치솟아서 경제적측면에서 슬램덩크가 많은 이득을 NBA에 가져와준것이다.

그래서 NBA에서는 슬램덩크 트레이싱에 대해서 딱히 터치를 하지않고 입을 다문걸로 보인다고한다. 결과적으로 NBA는 묵인했고 슬램덩크 역시 조용히 사건이 넘어갔다.

만약 슬램덩크 가 인기기많이없었고 농구에대해서 굉장히 안좋게 표현해서 NBA인식까지 나락으로보냈다면 아마 슬램덩크는 우리 기억에서 지워졌을지도 모르겠다.




정리하며..


사람들은 모두다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집에있다가도. 밤하늘을 보다가도 술을한잔하면서도 머릿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인물도 만들어보고 무궁무진한 상상의나래를 펼친다.

이런 상상의나래는 저작권의영역이 아니다. 창조의 영역이고 아주 소중한 탄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런 머릿속의 세계를 머리안에서만 끝내지않고 글로 써 또는 그림으로써 영화로써 끄집어내오 표현을 시작해본다. 이것역시 흥미로운 세계관의 새로운 탄생이다. 여기까지 저작권은 사람들의 상상에 개입하지못한다.

하지만 등장인물이나오고 스토리가 잡히고 나의 세계가 시계바늘처럼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작권은 매의 눈을 하고 우릴 노려본다. 때로는 관대하게 흘러갈것이고 (오마주) , 때로는 무참히 짓밟을것이다(표절). 그래서 새로운걸 창조한다는건 어렵게 고통일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았을때 그 환희와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을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고 내작품의 한장면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 표현을해서 나에게 보여준다면 관대하게 흘러갈것이고, 내작품의 한장면을 나쁘게 표현하고 나의 작품에게까지 훼손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나는 그작품과의 싸움을해서 무참하게 짓밟을것이다.

그렇게 내작품 그리고 내소중한 글을 나는 지킬것이다.(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