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에 관한 모성보호대책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관한 이야기를 해 왔으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임신과 직장생활을 같이하는 여성'에 관한 것이죠. 임신이라는 축복 속에 감추어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감을 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더 잘해주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회제도적인 이야기'에요.
누려야 할 권리도 모르면, 누릴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임신기간, 다음의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근로 강도가 높은 일에서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시까지 '시간 외 근로 및 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되요.
또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태아 정기검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주차에 따라 28주까지는 4주에 한번, 이후 36주까지는 2주에 한번, 그 이상은 1주에 한 번씩 검진받을 권리가 있죠.
한편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임신 말기'에는 조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임금 보장을 받으며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단축 후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신청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임심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단축개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단축근무에서 보장하는 2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씩 늦추고 앞당기는 방법' 또는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와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장'들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안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업주에게 신청'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다음에 설명할'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렵지는 않으니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각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을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일 다음날부터 45일 이상(쌍둥이 이상은 60일)이 보장되야 해요.
한편 출산 전후 휴가를 상황에 따라 '임신 초기'로 시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었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나이가 만 40세'가 넘는 경우 그리고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의 제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미리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는 출산 및 출산 후 휴가일수를 제외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44일(쌍둥이 이상은 59일)이 되요. 앞당긴 휴가는 '필요한 만큼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며, 필요시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며, 해당일로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아요.
-11주 이내 : 5일
-12~15주 : 10일
-16주~21주 : 30일
-22주~27주 : 60일
-28주 이상 : 90일
부모가 자녀를 잃는 고통은 '참척'이라 하여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라 일컬어집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아이를 뱃속에서 보내야 했던 아내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로함과 동시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발생한 날로부터 유산/사산 휴가가 시작되므로, 즉시 신청하여야 함을 명심하길 바랄게요.
한편,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복직해야 하는,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씩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1회 1시간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유수유를 하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서 수유'할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임치료휴가 입니다. 연간 3일(1일 유급)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 3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여성근로자의 권리'들 역시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사안에 따라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만약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선(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i.go.kr)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소재지 혹은 주거지 관할 고용노동청 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음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