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 패키지 추진

근로자성 입증의 책임이 달라진다.

by Whoswho

'일법패키지' 추진에···보험업계·설계사 난색, 왜?

정부, 근로자 추정제·일터기본법 도입 추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비용·법적 리스크 부담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도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일법 패키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사뿐 아니라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역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을 목표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법 패키지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가 아니어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해주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아우른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이중 근로자 추정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노무 제공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반대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야 한다.


아울러 특고직이나 프리랜서도 일해온 노동자 역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게 현실화될 경우 보험설계사가 65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제도 도입시 수조원대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회보험 측면에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발생 시 소송 등 법적 리스크도 생길 수 있어 실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들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 52시간 적용으로 영업 자율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선 기존 노동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법을 만들면 특고직 권리가 새로운 법 테두리에 갇힐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기존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안인 '일터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경력 정보 △공정계약 △적정보수 △안전·건강 △서면계약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해지·변경 불가 등 8가지 권리 보장이 핵심이다. 일터기본법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의무조항이 없다. 다만 다수 근로자가 한 번에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고, 계약해지 제한으로 고용경직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 중"이라며 "법안은 국회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는 법 시행 전 계약 구조와 인력 운용 방식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성격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을 많이 고용한 기업은 (소송 시) 그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터기본법은 추상적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기업은) 그에 맞게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s://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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