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베트남 정부는 2024년부터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베트남이 유지해온 ‘세제 혜택 중심 FDI 유치 전략’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이며,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해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는 공식적으로 20%이고,
본사가 한국인 글로벌 기업 ‘Company M’에서 15%의 법인세만 베트남에 내고 있었다면,
Company M은 차액(20%-15%)에 대항하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결국, Company M은 법인세 20%에 대해 모두 부담해야 되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쉽게 말해 외국 자본,을 받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외국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를 32%에서 20%로 감면했죠.
삼성, 인텔(Intel), LG, 보쉬(Bosch),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 등 글로벌 대기업에게는 15% 미만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등 조세 혜택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외국기업 약 122곳의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는 ‘세전 이익의 20%’입니다.
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 등 일부 기업인 경우 32-50%까지 법인세율 적용
단,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기업인 경우 사업 위치에 따라 40-50% 법인세율 적용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장려하는 “교육, 건강보건, 스포츠/문화, 첨단기술, 환경보호,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기반시설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생에너지” 등 활동
첨단기술 분야 제품(하이테크 법률상 지원대상)
의류, 섬유,신발, 전자부품, 자동차 조립 및 기계등 산업 분야 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또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계약자세’가 있는데요.
일명 FCT(Foreign Contractor Tax)라고 하며, ‘부가가치세(VAT)및 법인세(CIT)’ 또는 외국인의 ‘개인 소득세(PIT)’에 이미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베트남에서 하는 경우, 대체로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출처: Pocket Tax Book 2023(베트남 세법 안내) 2023-PWC
2020~2022년 베트남 정부 예산의 18~21%가 법인세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 외국계 기업의 납세 기여분은 39~41% 정도이며, 2020~2022년 베트남 정부 예산의 7.5~8.5%가 외국 기업의 법인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득 (예상)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징수 증가에 따른 베트남 정부 예산 증가
실(예상) 해외기업 조세 혜택 감소(또는 상실) 로 인한 FDI 감소 해외로 진출한 베트남 기업의 조세 부담 감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세수는 확대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때, 글로벌 기업에 ‘베트남으로 진출한 외국 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베트남의 기업’ 모두 포함)의 조세 부담 증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8000여곳에 달하며 현재 총투자액 900억달러 규모의 9863개 프로젝트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며, 특히 한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투자유치 규모는 세계 2위로, 현재 은행•보험•증권업 46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며, 베트남에서 놓쳐서 안되는 투자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27일 부터 29일 까지 2일 간, ‘2024년 재무부와 한국기업 간의 국세/관세 대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사진 보고 오기]. 베트남 정부(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등)와 한국 정부 기관(주베트남대사관, 코참 등) 그리고 약 200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카오 아잉 뚜언 재무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행정 절차를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무부는 올해 현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세 등 3개 중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베트남 정부, 한국기업 투자 유치 위해 파격적 조세정책 도입-더구루 (2024.03.10)
마이 쑤언 탄(Mai Xuan Thanh) 베트남 세무총국장은 지난 2024년 3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투자촉진회의’에 참여하여,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세금, 수수료, 토지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 정책 역시 이들 FDI기업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며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지원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매력적인 사업·투자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처: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업 지원대책 추진-이승윤기자,인사이드비나(2024.3.8)
베트남 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이라면, 이러한 세금 관련 변동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앞으로도 그럼 저는 베트남의 최신 동향과 이색 소식을 찾아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