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기본 사항, 설립절차 및 일정, 법인 설립 후 절차를 포함한 홍콩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회사는 개인 유한 책임 회사이다.
유한 책임 회사는 별도의 법적 성격, 소유주에 대한 제한된 책임이 부여되는, 대중적 인지도와 지속적인 구조를 지니고는 회사 형태로 개인 법인과 파트너십과 같은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 자본 조달과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해외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형태를 홍콩의 역외기업이라고 지칭한다.
현지 또는 외국 사업가를 막론하고 전문 대행사의 법인 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린다. 전문 대행사는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에 능통하며, 홍콩 법인 설립에 필요한 많은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홍콩 법인의 기본 요구사항 및 정보는?
2. 외국인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3. 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4. 전문 서비스 회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홍콩법인설립 방법과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및 정보
법인명 –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명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 조례 –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2018년 3월 1일부터 홍콩증권거래소(HKSE)에 상장된 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이 법인의 주요지배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은 필요에 따라 주요지배자 명부와 관련하여 보고할 책임을 갖는 지정대리인(DR)을 지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 홍콩회사조례 가이드를 참조하기 바란다.
등기이사 – 최소 한 명의 개인 등기이사가 필요하며, 최대 등기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다. 등기이사는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홍콩 거주를 요하지 않는다.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과실에 의하여 파산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등기이사는 지분을 보유할 의무가 없고 명의 기업 등기이사는 개인 이사와 별도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세계 어디에서 개최될 수 있다.
주주 – 홍콩 유한 회사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의 주주를 등록할 수 있다. 주주가 홍콩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등기이사와 주주는 동일인이거나,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주는 반드시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적 제한은 없다. 주주는 개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으며 100% 국내 혹은 해외 국적자의 지분보유가 가능하다. 명의상의 주주 임명도 허용된다. 주주총회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개최될 수 있다.
회사 간사 – 홍콩에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간사역을 선임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간사역이 개인일 경우 홍콩에 거주해야 하며, 간사역이 법인일 경우, 홍콩에 등록된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단독 등기이사/주주의 경우 동일한 사람이 회사 간사 역할을 겸임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 간사는 회사의 법정 서류 및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가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명의 간사역도 임명 가능하다.
자본금 – 최소 자본 규모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홍콩에 설립된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은 설립 시 적어도 한 명의 주주와 발행되는 보통 주 1주를 설정한다. 자본금은 홍콩 달러 외 주요 통화로 표기 가능하다. 주식은 인지세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무기명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소지 – 홍콩 회사를 등록하려면, 현지 주소를 회사의 등록 주소지 구비해야 한다. 등록 주소지는 실제 주소여야 하며 우편 사서함은 등록 주소지가 될 수 없다.
공시정보 – 회사 임원에 대한 정보는 홍콩 회사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다.
홍콩 기업 등록국에 회사 임원의 세부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다. 기밀유지를 원하시면 전문 서비스 회사의 주주 및 이사 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명할 수 있다.
세금 – 법인세는 홍콩에 설립된 기업의 과세 가능한 이익의 16.5%로 설정된다. 홍콩은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수익만을 적용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홍콩에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치세/용역소비세가 없다.
지속성 규정 준수 – 법인의 결산자료 구축과 관리는 회사의 의무이다. 법인의 회계자료는 홍콩 공인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 받게 된다. 세금 신고와 함께 감사가 완료된 법인 회계자료는 매년 세무국에 신고된다. 모든 법인은 기업 등록국에 매년 갱신서류와 연 갱신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주주 총회(AGM)는 매년 개최해야 한다. AGM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AGM과 다음 AGM 기간이 15개월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정기 주주총회 대신 서면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홍콩 법인 설립: 외국인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홍콩에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하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홍콩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및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법인 설립 시 직접적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하신 은행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홍콩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홍콩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법인 등록에 필요한 문서
홍콩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하기 서류가 필요하다.
- 회사 정관 - 표준 양식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대행사에서 제공한다.
- 하기 정보를 포함한 법인 등록 신청서
법인명
등록 주소지
사업 업종에 관한 간단한 설명
주주, 등기이사 및 회사 간사역의 세부정보
주주의 부채
법인에 등록된 주식자본
주주가 점유한 주식 수
- 비거주자 주주 및 등기이사의 경우
여권 사본 증명서, 해외 거주지 주소 증명서 사본
- 거주자 주주 및 등기이사의 경우
홍콩 ID Card 사본
거주지 증명서 사본
법인 주주 및 법인 이사의 경우
법인 설립 증명서와 정관과 같은 모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 영어 이외의 문서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홍콩 법인 설립: 전문 서비스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홍콩 법인 설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 회사는 일반적으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임으로 유능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행사는 아래사항을 수행한다.
- 법인설립에 필요한 세부 정보 및 인적사항관련 자료 취합.
- 선정된 법인명 예약, 기업 등록국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서류(정관 포함) 준비, 회사 임원은 필요 서류에 서명.
- 기업 등록국에 법인설립 문서 제출, 법인 설립증서 수령.
- 세무국으로부터 사업등록증 수령.
- 고객의 은행계좌 개설 지원.
- 신규법인을 위해 아래 사항 구비.
법인 도장
주식증서 및 주주명부
법정 서류
- 이주 비자, 사업 라이선스, 지속적인 법적 준수 및 연간 서류 신청 지원.
* 참조 :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
더 자세한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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