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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y 12. 2022

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회사 종류편

싱가포르 회사종류 :  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를 고려 중이라면 귀하의 사업목적에 따라 몇 가지 옵션들이 있다.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싱가포르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에 매력적인 허브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알려져 있다.

만약 싱가포르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당사와 같은 전문 기업의 서비스와 자문을 통해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자회사

자회사는 현지에 설립된 유한 회사이며 최대주주가 법인 즉, 현지 혹은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회사 설립할 수 있고 100%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간주되며 현지 싱가포르 회사로 취급된다. 따라서 해외 모회사와 그 자산은 자회사의 채무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다.   


현지 자회사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형태이다.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 형태 자격으로 유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인센티브 및 지역 기금 등의 혜택을 좀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다. 


지사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모회사의 확장으로 인해 등록된 형태이다.

 

지사는 모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내 발생 이익 및 자본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지사는 싱가포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지사는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된다. 즉, 싱가포르 지사의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 오류에 대해서 외국 본사가 책임을 진다. 또한, 지사는 비거주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 및 자회사가 누리는 일부 세금 감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및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진출 전 싱가포르 시장 조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 형태이다.


연락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접 또는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 무역, 창고 임대, 송장 발행 또는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다. 외국 모회사가 싱가포르의 연락사무소 통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싱가포르 진출 형태 및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처음 진출하는 투자자의 경우 싱가포르 진출 형태에 따른 회사 종류 결정 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노하우를 통해 고객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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