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다.
베트남 취업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취업비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 내 2년 미만 기한의 임시거주증 발급을 위한 취업 비자와 2년 이상 기한의 임시거주증 발급을 위한 비자가 있다. 2년 이상 기한의 임시 거주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필히 취득해야 된다.
• DT Visa
• DN Visa
• LD Visa
DT Visa의 경우 베트남 내 각종 기관 , 조직 , 개인이 보증을 증빙 하는 조건으로 발급이 되는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변호사에 해당 하며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이다.
DN Visa의 경우 베트남 내 각종 기관 , 조직 , 개인의 보증을 증빙 하는 조건으로 발급이 되는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기업 및 업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해당 하며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미만이다.
DL Visa의 경우 베트남 내 각종 기관 , 조직 , 개인의 보증을 증빙 하는 조건으로 발급이 되는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업체에서 근무 하는 주재원 및 근로자에 해당 하며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미만이다.
베트남 취업 비자 발급 조건
베트남 취업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가 필요 하다.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 경력을 증빙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노동 허가서 발급 절차
노동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 해야 된다.
-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 범죄 사실 증명서 (한국 관할 기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 이력서
-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영문 공증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
- 건강 검진서 (베트남 관할 병원에서 진행 가능)
- 여권 사본
- 사진(4*6) 2장
- 위임장 (대행 업체에 진행 할 경우)
베트남 내 직원 채용 시
베트남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취업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취업 비자 신청을 진행 해야 되며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베트남 입국 시 LD Visa를 발급 후에 입국 해야 되며 관광비자의 형태로 입국 했을 경우 취업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 하다. 최근 베트남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전염병 발생에 대한 단속 이슈로 인해 노동 허가서 및 취업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엄격히 진행 되고 있는 추세 이므로 반드시 베트남 수출입 사무국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 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 한다.
상기 비자 신청 진행 전에 법인 설립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