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Stock Option Plans, ESOPs)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이라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수가 다른 기성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스톡옵션, Employee Stock Option Plans (ESOPs)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ESOP가 무엇인지, ESOP를 행사 시 이점과 주의해야 부분 및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ESOPs)/우리사주신탁 제도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관리되며 그들에 의해 규칙이 규정된다.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주요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총 자본의 금액을 확보한다. 회사의 경영진은 ESOP의 행사 가격을 정하지만, 이는 가능한 한 주식의 공정가치에 가깝게 설정된다.
ESOP 계약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다.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 – 이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4년)
‘클리프‘ (Cliff) 또는 ‘lock-in’ –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년)
ESOPs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다.
보수 패키지의 일부로 사용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원하지만 현금 흐름이 제한적일 때는 평균 급여를 만족시키는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의 기업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와 평균 급여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보수 패키지를 자사의 스톡옵션 등의 것들로 보완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원동력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이러한 소유 의식은 본인들의 노동력이 비즈니스 가치 평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직원 유지
ESOPs는 일반적으로 베스팅 일정과 Cliff 기간이 있기 때문에 ESOP 해당 직원들은 자신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ESOP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절차의 복잡성
ESOP 부여 위한 절차들은 각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많은 규정과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또한, ESOP를 셋업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SOP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
ESOP 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업은 직원에 부여하고자 하는 자본금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업은 ESOPs로 부여할 자본의 5-15%를 확보하고 각 직원은 0.5%-3%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지분 희석
기금 모금과 같은 활동들과 같이, ESOPs는 여러 개인에게 소유권이 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설립자가 자사의 아주 작은 지분만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때때로 회사가 매각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톡옵션 보유자가 회사의 매각이나 합병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진은 제3자 제안을 받은 소액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특정 과반수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권리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 상태, 필요 사항 및 목표에 따라 회사의 ESOP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얼마큼의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지, 스톡옵션의 가치 설정 및 스톡옵션을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등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ESOP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1. ESOP 계약 및 ESOP 위원회
적절하게 작성된 ESOP 계약서에 따라 직원들의 지분율을 관리하는 ESOP Pool(Employee Stock Option Pool)를 생성함으로써 ESOP를 운영한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 주식 풀을 통해 회사 주식에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ESOP 계약서 상 ESOP 위원회 구성원들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SOP 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의 이사들과 다른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ESOP 위원회는 해당 풀을 관리하고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
2. 클리프(Cliff) 기간과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
클리프 및 베스팅 기간은 ESOP의 하나의 조건이다.
베스팅 기간은 직원이 한 번에 모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걸쳐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클리프(‘cliff’)는 본질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지만, 효익은 지정된 시점('Cliff')에 도달하면 완전히 귀속된다.
대부분의 경우 ESOP를 보유한 직원이 클리프 기간 중 사임하면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다. 반면, 베스팅 기간은 ESOP의 주식을 직원이 조건 없이 소유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직원이 베스팅 기간(보통 클리프 기간 이후) 동안 사직하는 경우, 고용 기간에 기반하여 계산된 스톡옵션이 부여된다.
3. 매각 제한
기업은 ESOP에 주식 매각 제한 또는 직원이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특정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SOP로부터 얻는 모든 이익은 싱가포르 법에 따라 과세되며, ESOP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직원과 관련이 있다면 싱가포르에서 과세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회사 산하의 직원이라면 ESOP에서 얻는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자들이 ESOP를 잘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리소스가 있다. 또한, 관련 절차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SOP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사에 문의 바란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