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는 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신규 주주 및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때 진행된다. 홍콩 법인의 주식 양수도 절차는 아래 요건을 따라야한다.
주식 양수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진행된다.
· 주주 퇴사 후 투자금 회수
· 이사(주주이기도 함)가 사임하거나 법인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식 증여
· 사업을 다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그룹사 간 구조조정
홍콩에서 주식 양·수도 진행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다.
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식 양수도 절차 진행
홍콩 회사법 조례 11항에 따라 홍콩의 모든 유한 회사는 정관상에 주식 양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법인의 정관상에는 주식 양수도와 관련된 조항을 필수로 포함하며 주식 발행 시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가 결정된다. 주식 양수도를 제한하는 강제적이거나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에서 가장 흔히 적용하는 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주식의 양수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식 양수도는 이사진들의 거절의견을 따른다.
• 제공된 우선 권한에 따라,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유관 문서 구비 및 홍콩 세무국(IRD) 제출
주식 양수도 서류는 인지세 산정을 위해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무국에서 인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서류와 정보를 주식 양수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식양수도 계약서
• 정관
• 회사 및 자회사의 최근 감사 보고서 혹은 회사 및 자회사의 최근 3개월 내 결산보고서
• 기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해당 시)*
*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법인의 현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식 양수도 구비서류 준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프레미아티엔씨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수도에 대한 인지세 납부
프레미아티엔씨는 주식 양수도 관련 납부 요하는 인지세 확인 및 세무서 서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 드린다.
<제출 기한>
주식 양수도 제반 서류는 아래 지정 일정에 따라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해야 한다.
· 홍콩에서 시행된 경우 실행 날짜
·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 30일 이내
<현시점 기준 인지세율>
2001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홍콩 내 주식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인지세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명기 된 평가 금액, 자산 가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주식 금액의 0.13% +HKD 5
(산출된 인지세가 HKD 1의 분수일 경우 인지세를 HKD 1로 반올림한다)
#홍콩 세무국(IRD)에 지급해야 하는 인지세는 법인의 현황에 따라 다름으로 주식 양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할경우 프레미아 티엔씨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인지세 미납 벌금>
정해진 시간 내에 인지세를 미납한 경우, 접수 시 인지세와 별도로 아래 기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