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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15. 2021

홍콩 조세제도 핵심요약 (2021 new)

홍콩 조세유형 및 세목별 요약

홍콩 조세제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원천 소득 면세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홍콩의 매력적인 조세제도로 인해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홍콩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이다.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함으로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원천 여부 판단은 전체 사업의 흐름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홍콩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거주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해외소득 면세신청이 가능하다.


홍콩 조세제도에 있어 ‘과세 소득’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항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이하까지는 8.25%, 그 이상은 16.5%의 이중 세율로 과세가 된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납부 세액을 더 낮출 수 있다. 


홍콩에서 자본 이득(Capital Gains)은 비과세 대상이다. 자산 매각 수익도 자본 이득에 해당되며 다만, 자산 매각 차액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되어질 경우 과세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관세(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홍콩 조세유형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임대나 판매, 주식의 양도 시에 부과된다.

기타 공항 출국세, 도박세, 자동차 등록세, 법인 등록세가 과세된다.



홍콩 세목별 요약

하기의 표를 통해, 홍콩의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홍콩은 Single-tier 법인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에 소득세는 부과되지만, 배당 및 이자소득세, 증여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홍콩의 조세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코차이나티엔씨(Korchina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코차이나 티엔씨(Korchin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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