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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Oct 03. 2022

싱가포르 내 직원 소득 보고를 위한 AIS 제도

싱가포르 Auto-Inclusion Scheme(AIS) 제도


귀사는 Auto Inclusion Scheme (AIS) 통한 직원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준비가 되어있나? 이것은 세금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이다.

  

Auto-Inclusion Scheme(AIS) 제도

AIS는 싱가포르, 특히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는 국세청(IRAS)에 의해 관리된다. AIS는 기업이 직원들의 소득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싱가포르 내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이나 고용주가 AIS를 통해 제공한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소득세 산정을 쉽게 하려는 취지이다. AIS는 또한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담을 덜어주며, AIS 등록 절차는 myTax IRAS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


  

AIS 등록이 필요한 대상 및 싱가포르 기업의 의무사항

AIS 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정규직 직원  

    파트타임 직원   

    비거주자(해외 거주자 포함)로 해당 연도 중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제공자(적격 비자 취득 후 그에 해당되는 소득의 세부 사항은 제외)  

    등기이사  

    연금 수급자 이사회 혹은 위원회 멤버  

    퇴사한 상태이나 보고 연도에 소득이 발생된 경우도 해당 (예를 들어, 스톡옵션 이익)  

    파트너 (고용 계약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는 파트너에 대한 소득 통계 제출 필요)  

    AIS 통한 온라인 제출 통지서를 받은 기업  


국세청은 AIS 등록 경우 주도적으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AIS 의무 등록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한 직원 수는 해당 연도 총 직원 수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직원 채용 및 한 달 뒤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여전히 포함하여 계산된다.  


이는 회사가 6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특히 중요하다. AIS 등록의 목적상, “직원”은 모든 이사와 귀하가 IR8A 양식(직원 보수 환급) 또는 IR21 양식(고용 종료에 따른 통지서)을 제출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귀사의 직원들이 근로 소득 정보가 자동 입력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주가 AIS 등록 기업인 경우, No-Filing Service(NFS) 대상 자격을 얻게 된다.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NFS 대상이라 할지라도 myTax Portal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AIS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과징금이 발생될 수 있다. AIS는 국가가 위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으로써 향후 사업 지속성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RAS로부터 별도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이 될 경우엔 당국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 필요하다.

   

AIS 이점

싱가포르의 과세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AIS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과 이는 또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직원들의 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직원들이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의 정확성 향상 및 탈세 감소   

    더 이상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IR8A 및 관련 양식을 하드카피로 준비하여 전달 불요  

    자동 정보 입력으로 인한 절차 간소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원의 고용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제출되었던 정보를 재입력할 필요 없이 기재된 정보 확인 및 이상 여부만 확인 가능  

    온라인 신고 절차를 통해 세금 신고서 원본 제출과는 달리 수정 작업의 용이함  


제출 필요 서류

AIS 등록 위해서는 하기 4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Form IR8A : 직원의 소득과 고용 상세내역이 포함된 필수 양식. 고용주는 해당 양식을 준비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Form IR8S : 고용주의 초과/자발적 CPF 납부와 CPF 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급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 포함된 양식   

    Attachment 8A : 주거, 숙박, 차량 지원과 같은 직원 복지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된 양식   

    Appendix 8B : 스톡옵션(Employee Stock Option Plan) 와 다른 형태의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된 양식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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