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 완료된 법인도 홍콩 법인의 회생 신청을 통해 사업을 재개 할 수 있다. 홍콩 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식 절차를 거친 법인 폐업이고, 두 번째는 홍콩법인등록국을 통한 강제 폐업이다. 두 폐업 방법은 모두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폐업된 법인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에 홍콩 법인의 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 조례 제756조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인은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절차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홍콩기업등록국에 의해 강제 폐업되었을 경우도 법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 및 행정 회생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행정 회생절차는 기업등록국에서 지정한 절차로서 해당 부처의 최종 승인을 통한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
조례 756에 따라 제1심 법원을 통한 신청이 진행되며 전체 절차는 전문 컨설팅에이전시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폐업한 법인의 회생 절차는 기존 법인 등기이사 또는 주주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인이 최종 폐업 확정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회생 신청이 승인이 가능하다.
법인이 홍콩 기업등록국에 의해 강제 폐업되었을 때 사업이 운영 중이었을 경우
법인이 홍콩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폐업으로 정부에 귀속된 경우
신청인이 유관 부처에 회생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이 유관 정부 수수료를 지급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법인 회생 신청 비용 일부로서 HKD 2,700를 지급 완료해야 하며 수표는 "홍콩 기업등록국"으로 발행 및 지급해야한다.
당사는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상담을 통해 홍콩 법인 회생을 도울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