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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15. 2022

홍콩 법인 폐업 시 해야할 일

(24년 7월 10일 기준 최신 업데이트)

홍콩에서의 폐업 및 청산은 자발적 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홍콩에서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을 폐업이라고 부른다. 폐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폐업(Deregistration)을 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청산(Winding-up)이다. 두가지 모두 법인이 폐업 완료 되지만, 그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르다.


일반 폐업(Deregistration) 프로세스는 저렴하고 빠르고 간단하다. 그러나 청산(Winding-up)은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이 포함되며,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필요성

정확하지 않은 업무로 회사 조례 등 법률 위반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린다. 이후 등기이사의 홍콩 입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출두명령 및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 법인에 의뢰하는 것을 권고 드린다. 청산 및 폐업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당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적인 컨설팅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릴 수 있다.



홍콩 법인 폐업의 주요 사유

홍콩에서의 폐업 및 청산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경우  

부채 상환이 불가한 경우  

법인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법적 의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 기업 구조조정



홍콩의 자발적인 청산

이는 하기 조건에서 주주에 진행할 수 있다.  

법인의 회계 결산/감사 업무가 완료되어야 하며,  

모든 주주가 동의해야하며,  

법인의 모든 부채에 대해 상환 가능한 경우  

프로세스를 처리할 청산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청산

홍콩 법원에서 법인 청산을 명령할 수 있다. 법인, 기업등록국, 파산 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이 내려지면 청산인을 선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채권자, 등기이사 등 관련인 사이에 많은 내부 분쟁 및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홍콩 법인의 폐업

회사 조례(32장) 제291조에 따라 폐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주주가 동의  

법인의 사업 개시되지 없은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미지급 채무가 없을 경우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현지에 부동산 등 자산이 없는 경우  

홍콩 세무국의 폐업 심사 완료 서면으로 통지서 수령  

폐업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완료 발생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폐업 진행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Premia TNC에서 귀사 법인의 폐업 문의 가능하다. 당사의 전문 컨설턴트는 상황 및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여 안내 드릴 것이다. 당사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면 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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