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은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기업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홍콩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가진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중과세는 납세자가 두 개의 다른 관할구역에서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복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관할구역 혹은 소득금액을 수령한 관할구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DTA(Double Taxation Agreements)라고도 알려진 이 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서 체결하는 양자 협정으로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협정의 목적은 한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각 관할지역의 조세권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두 국가 간의 수익 분배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
• 각 관할 구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규정
• 납세자가 해당 국가에서 납세 의무의 잠재적 한도를 알 수 있도록 허용
• 납세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규제
• 한 국가의 세금 시스템의 무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
•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탈세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는 홍콩 거주자인 동시에 계약(상대)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홍콩에 설립된 회사 혹은 홍콩에서 관리되는 홍콩 법인 및 회사에만 적용된다.
홍콩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세 연도 중 홍콩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
•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홍콩에 증명할 수 있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 거주기업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
• 홍콩 외에서 설립되었지만, 홍콩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회사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구체적인 조건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범위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대상 세금 항목
• 영구적 설립(PE)에 대한 개념 정의
•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배당소득
• 과세 대상 이자
• 로열티
• 근로소득
• 이사성과급(Directors’ fees)
• 사업소득
• 항공사 또는 배송으로 발생한 소득
• 공과금
• 세액공제
• 부동산소득
• 과세소득권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방법은 홍콩의 국내 세법 또는 DTA 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적용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 세액공제 완화
• 비과세
• 세율감면
• 세액 공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함께 체결한 약 40여 개의 국가와 함께 홍콩은 현재 다음과 같은 범주에 따라 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본토, 룩셈부르크, 베트남 및 태국
• 항공 및 배송 수입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스리랑카 및 싱가포르
• 항공 수입에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마카오 SAR, 중국 본토,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세이셸, 스위스, 스위스
• 배송 수입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및 미국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위해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덴마크, 페로스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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