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다.
신고 내역
• 해당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내 보고 진행
• 노동허가서 발급
•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 개인 소득세 신고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베트남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 취업비자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근로자 고용에 대한 보고서
- 신고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 신고 기한 : 채용 전 최소 30일
2. 노동허가서 발급
- 발급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 발급 기한 : 베트남 내 법인 설립 이후 즉시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된다.
- 신청 서류 : 노동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이 직원의 개인 준비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a)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b) 범죄 사실 증명서 (한국 관할 기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c) 이력서
d)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영문 공증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
e) 건강 검진서 (베트남 관할 병원에서 진행 가능)
f) 여권 사본
g) 사진(4*6) 2장
h) 위임장 (대행업체에 진행할 경우)
3.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사회 보험 종류와 요율은 아래와 같다.
- 납부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사회 보험 공단
- 납부 방법 : 직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 공제 및 온라인 송금
4. 개인 소득세
-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개인 소득세 요율은 아래와 같다.
- 납부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세무서
- 납부 방법 : 직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 공제 및 온라인 송금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