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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Feb 20. 2023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2023 new)

싱가포르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싱가포르는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7%의 낮은 세율, 신설 법인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사업 확장을 위한 싱가포르 진출 형태 및 싱가포르 법인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형태

•  싱가포르 법인(Limited Company)

•  싱가포르 지사(Branch)

•  싱가포르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싱가포르 법인(Limited Company)

싱가포르의 현지 독립법인으로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써, 주주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주식 및 사채 공모 및 예금 공모도 금지된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싱가포르 지사(Branch)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본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되며 법적 책임이 모회사로 확장되는 형태이다. 운영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으로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내 발생 이익 지사 귀속 혹은 본사 전체 이익을 싱가포르 지사의 매출액으로 안분 중 택일해야 하며, 설립 시 본사의 이사,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싱가포르 기업청에 동일 등록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연락 사무소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회사 설립상 가장 단순한 형태로써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이나 A/S정도의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 활동만이 가능하다. 국제기업청(ESG) 승인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최대 3년까지 매년 갱신 가능하다.


법인 설립 기본 조건

a.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 (창업 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의무 등록해야 하며, 이후 외국 등기이사 EP 취득 후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

b.  최소 1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 주주 (개인의 경우 국적 제한 없으며, 18세 이상의 개인 / 해외법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

c.  최소 자본금 주주당 1불 (통화 제한 없음)

d.  싱가포르 내 현지 등록주소지 반드시 필요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가능)

e.  모든 법인은 회사 간사 임명해야 하며, 회사 간사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함. 대행사를 통해 회사 간사역을 선임하는 경우 RFAs 등록 여부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Filing Agent 등록증 제시 요청)


* 설립 시 Filing Agent 등록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란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 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인명 검색 바로가기 


•  법인 설립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법인 설립 진행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 설립 완료



법인 등기자료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   Constitution 정관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법인 설립증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외국 법인 설립 혹은 지분 취득을 하셨을 경우 신고 필요

•  신고 시점은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하며, 미신고 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외환송금 및 입금 관련 제재 가능

•  한국 내 회계사, 세무사 혹은 한국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에 상담 필수


싱가포르 법인계좌 개설 절차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 개설을 위해 법인의 등기이사 및 서명권자는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주주와 실질 주요 지배자의 경우 세부적인 법인 구조와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참석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한시적으로 방문없이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 가능)


싱가포르의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며, 은행들은 법인 계좌 개설 시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에 따라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싱가포르의 대표 은행은 DBS, OCBC 및 UOB가 있으며, 대부분의 현지 은행은 다중통화를 지원하는 외화계좌, 인터넷뱅킹, 직불카드, 디지털토큰, 수표, 수출입 등의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계 대표 은행은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있다. 각 법인은 은행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적합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 및 예치금이 상이하며, 싱가포르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 은행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싱가포르 현지은행>

싱가포르 현지은행 장점

싱가포르 내 지점수가 많아 소매금융 위주 고객에게 유리

현금카드 발급이 가능

대외 신용도 높음

싱가포르 현지은행 단점

담당 고정 직원이 없음, Hotline 통한 문의

영어 혹은 중국어로 교신


<한국계 진출 은행>

한국계 진출 은행 장점

한국 직원과의 교신 편리성

은행 거래 시 빠른 대응

한국 본사와 거래은행 연계 시 업무 편리성

한국계 진출 은행 단점

도매 금융 중심

현금/신용카드 발급 불가



싱가포르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 사항

법인계좌 개설 전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를 수행하여 고객의 사업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 정보 및 서류들이다.

·   싱가포르에서 법인계좌 개설 목적 및 이유

·   업종

·   자금출처

·   등기이사의 이력서

·   사업 증빙자료 (예: 홈페이지 주소, 인보이스 및 매출 계약서 등)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지배자의 주소지증명서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지배자의 여권사본

·   법인설립증서

·   비즈파일

·   정관

·   계좌 개설 이사회결의서


추가 확인 사항

*  등기이사 및 서명권자는 반드시 은행 인터뷰 차 싱가포르 방문 필요 (한시적으로 방문없이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 가능)

*  계좌 개설은 은행 승인에 따르며, 심사기간은 은행마다 상이함 (심사 기간 최소 3~4주 소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은행 측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음

·  등기이사/주주/주요지배자의 국적

·  법인 구조

·  업종 및 거래 특성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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