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GST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징수되는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VAT로도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GST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GST 세율은 3%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GST는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기여하고 있다.
GST 면제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가상화폐 공급, 주거용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등에 해당합니다. 수출되는 상품과 국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된다.
1. 싱가포르 GST의 주요 목적:
–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 세금 수입의 다양화를 통해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 것.
2. 싱가포르 GST의 주요 이점:
– 공정성: 모든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 공평한 세금 체계를 제공
– 효율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세금 중계 활동을 최소화하여 세금 관리 간소화
– 수입 다변화: 싱가포르 정부의 수입을 다양화하여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
하기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테이블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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