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법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통해 과세소득의 최초 HKD 2백만 이하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모든 납세자는 홍콩의 거주 여부, 회사 형태(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중세율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외)을 제외한 홍콩 영주권자 또는 임시 거주자는 개인소득 평가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기존 기본 세율
과세 연도 2008/09부터 적용
일반 법인: 16.5%
개인사업자: 15%
이중세율 제도
· 과세 연도 2018/19부터 적용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우대 세율
기본 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우대 세율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2018년 4월 1일 전에 발행된 ‘단기/중단기 채무 증서’를 통해 받은 거래 이익 및 이자 소득
과세 연도 2013/14 이후 발생한 전문 재보험사 또는 공인 전속 보험사의 역외 소득
과세 연도 2016/17 이후 발생한 적격 기업 재무 센터의 이익
과세 연도 2017/18부터 획득한 적격 항공기 리스 제공자 또는 적격 항공기 리스 관리자의 이익
이중 혜택 수혜 방지를 위해 특정 법인은 구간별 세율 혜택에서 제외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우대 세율’ 제도를 선택한 법인(예: 전문 재보험 회사, 보험 회사, 기업 재무 센터 및 항공기 임대 회사)
이자, 이익을 받거나 발생시키는 적격 채무 증서 보유자는 세율의 절반으로 과세 (경우에 따라 7.5% 또는 8.25%)
법인이 홍콩에 있는 회사 그룹인 경우 그룹 내 한 법인만 구간별 세율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결된 법인이 없음 혹은 구간별 세율을 선택한 다른 연결 법인이 없다고 잘못 신고한 법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잘못된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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