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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r 27. 2023

2024년부터 싱가포르 GST 세율 9% 인상 적용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이하 VAT)라고도 하는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이다.


  

싱가포르 GST(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2022년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GST(부가가치세)가 2023년 1월 1일 부 GST 세율 7%에서 8%, 2024년 1월 1일 부 GST 세율 8%에서 9%로 2년에 걸쳐, 두 단계 인상하였다.



싱가포르 GST 개념

싱가포르 GST는 1994년 4월 1일에 최초 도입되었다. 싱가포르 GST 법은 영국 VAT 법률과 뉴질랜드 GST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다. 싱가포르 국세청(이하 IRAS)은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GST 납부에 대한 관리, 평가, 징수, 집행한다. 싱가포르 GST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한다. 


GST 등록 법인일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GST를 청구 및 징수하고 해당 세금 징수액을 IRAS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가격이 S$100이라면, 고객에게 S$109(서비스 가격 S$100에 대해 GST 9%를 더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된 GST는 월별 혹은 분기별 GST 신고를 통해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자동으로 GST 신고 등록이 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법인이 강제적으로 IRAS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법인은 GST에 대한 청구 및 환급 의무가 발생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진행해야 한다.



싱가포르 GST 등록 요건

GST는 자진신고 대상 세목으로 기업이 지속해서 GST 등록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GST 등록은 강제적 등록과 자발적 등록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 강제적 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GST 강제 등록 대상이며, 12월 말 기준으로 테스트한다.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수익이 S$1백만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IRAS에 GS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IRAS에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히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등록 회피를 하는 기업이 없도록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 별도 존재한다.



▶ 자발적 등록

사업 운영에 따라 G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과세 물자)를 시작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 최소한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GST 등록 면제 신청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GST 등록 및 후속 분기별 GST 신고의 관리 요구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 IRAS는 총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면제를 승인한다.



싱가포르 GST 등록 취소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전체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매출액이 S$1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IRAS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발적 등록의 경우에는 GST 등록 후 2년이 경과해야 취소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길 바란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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