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연결 감사가 필수이다. 또한 홍콩 내 지주회사의 그룹 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 감사를 진행하면 더욱 정확한 그룹 내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는 기업일지라도 각 국가의 서로 다른 회계 및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결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모든 홍콩 법인은 세무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은행에서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는 귀사의 현금, 세금, 이익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외부 감사인에 의해 작성된다.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포함한다.
· 해당연도의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회계기준은 기업조례(Companies Ordinance)와 홍콩재무보고기준(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KFRS)을 따르고 있으며, 2005년에 HKFRS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통합되었다.
홍콩 내 법인들은 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조례에 의거, 모든 홍콩 법인은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 및 세무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업조례 380,381 그리고 38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의 전문가는 회계 및 감사, 세무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언을 드릴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겠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