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조세제도는 납세자(기업과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법인세율은 최대 16.5%이다. 즉, 홍콩에 설립된 회사라도 홍콩 역외에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A. 법인 소득세 신고 (Profit Tax Return)
매년 4월, 홍콩 세무국은 사업 활동이 있는 홍콩 회사에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발행한다. 각 회사가 따르고 있는 회계 연도 마감일에 따라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일과 연장 기한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와 같다.
B. 개인 소득세 신고 (Profit Tax Return)
매년 5월 초, 홍콩 세무국은 각 개인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개인회사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와 같다.
C. 재산세 신고서
매년 4월 초, 홍콩 세무국은 임대인에게 재산세 신고서를 발송하며, 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매년 신고서를 받아왔으나 올해는 받지 못한 경우라면, +852-187-8022로 연락해 신고서 발행 여부를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서 재발행이 필요하다면 고객 문의 서비스 센터(Enquiry Service Centre, at 1/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in Wan Chai)에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귀하의 [eTax 계정] – [Tax Position Section]에서 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1달 이내에 세무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해진 제출 및 연장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홍콩 세무국은 제80(2)조항 또는 82항에 따라 추정 과세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의 불법 및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홍콩 세무국은 체납 세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과세 및 최대HKD 25,000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홍콩 세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의 제출 기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복잡하여 어려운 절차이지만, 프레미아 티엔씨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무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회계 및 회계 감사, 급여 제공 서비스, 회사 간사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조언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