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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un 16. 2023

[싱가포르 법인운영] 근로자 소득 보고


고용주는 소득세법 S68(2)에 따라 매년 3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양식 IR8A 및 부록 8A, 부록 8B 또는 양식 IR8S(해당되는 경우)를 작성해야 한다.


고용주를 위한 세금 양식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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