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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21. 2023

[말레이시아 세무] 2024 말레이시아 법인소득세

(24년 7월 12일 기준 최신 업데이트)


말레이시아의 법인 소득세: 의미와 유형

말레이시아 법인세(CIT)는 지역(또는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는 조직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거해 징수되며, 회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징수될 수 있다.


즉, 말레이시아 법인 소득세는 말레이시아 내 법인 또는 사업체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 또는 사업체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 또는 소득(로열티, 배당금,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말레이시아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업은 소득세법 1967에 따라 과세되며 회사들의 자본금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원활하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CIT)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거주 상태, 자본금, 소득에 따라 하기와 같이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의 표준 법인 소득세율은 통상적으로 24%이다.


말레이시아의 과세 기준 및 세무상 거주자는 무엇인가?

말레이시아는 비거주기업과 거주자기업 모두 말레이시아 내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기의 경우에 부합한다면 기업은 세무상 거주자 기업으로 간주되어 납세하여야 한다.   

    업무의 관리 및 통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원 및 이사회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경우  

다만, 항공 운송, 해운, 은행 및 보험과 관련된 국제 기업은 이러한 과세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세 관련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레이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농업, 제조업, 호텔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Pioneer status(개척자격) 과 투자세 공제가 있다. 


전자는 소득에 대해 5년~10년간의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세가 적용되며, 후자는 5년간 세법상 인정되는 자본 지출에 대한 감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세법상 인정되는 자본 지출이란 고정자산의 구매, 기계나 장비의 구입을 포함한 사업 운영 및 자산 생산에 사용되는 지출을 뜻한다.


다른 말레이시아 법인세 관련 혜택으로는 재투자 수당 (기업은 향후 15년간 세법상 인정되는 지출 (QCE)의 60%를 받음),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및 말레이시아 감세 시스템 ‘Principal Hub’가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법인 소득세 공제: 공제 가능 및 불가능한 비용

말레이시아에서는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소득 공제 대상이다. 비용은 공제 가능 비용과 공제 불가 비용,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급여  

    사무실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  

    마케팅 및 광고 비용  

    임대 또는 임대 부동산 비용  

    출장비용  

    직원 접대 및 여가 비용  

    기업 보험  

    신규 인재 영입 비용  


법인세 비공제 비용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회사 상표 등록 비용  

    회사의 기부금 (기부 대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다름)  

    특정 자본 지출  

    승인되지 않은 연금  

    벌금, 과태료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모든 기업의 주요 책임

말레이시아의 모든 사업체(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 가지 주요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신고 방법 준수  

회사는 법인세 추정 신고 시 전자 신고 또는 LHDNM 처리 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법인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회사는 회계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법인세 추정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세금 납부 방법 및 마감일 준수  

회사는 세금 납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납부 기한 전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P207을 통해 매월 15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을 진행해야 한다. 신규 법인은 평가 연도의 6번째 달부터 납부하며, 기존 기업은 평가 연도의 2번째 달부터 납부해야 한다.   


    양식 C 제공  

신규 또는 기존 법인은 LHDNM 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Form C(법인세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드릴 수 있는 지원

프레미아 티엔씨는 말레이시아 세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당사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세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저희 서비스에는 법인세 추정(CP204) 신고, 법인세 신고서 제출, 세무조정계산서 준비, 세무일정 관리 등이 포함된다. 프레미아 티엔씨에서는 개인 소득세와 판매 및 서비스세와 관련된 세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말레이시아에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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