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2개월 간 연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된다. 관련 조례에 의거 근로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연간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최소 14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그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
연말 기준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남은 일수의 일부에 대해 연차 수당으로 대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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