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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r 21. 2024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준비 가이드_법인서류 준비 Tip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법인설립은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해당 가이드는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와 필수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다.  


1. 사업자 등록증(Business License) :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필요  

    투자자가 법인(모회사) 일 경우, 모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사업자등록증 내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준비 필요 (예: 업종/업태 혹은 주소지 변경 등)  

    가장 최근 일자로 발급 필요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사업자등록증을 영문본으로 발급 하면, 추후 외교부 영사공증(Legalized)시 번역작업 불필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외교부 공증작업 필요  

    공증 완료된 서류 02부씩 필요   

2. 은행 잔고증명서 (Bank Statements)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용도  

    최초 설정된 최소자본금과 같거나, 그 이상 보유 필요  

    증명서 영문버전으로 발급하여 외교부 영사 공증(Legalized) 필요  

    공증된 서류 02부씩 필요  


3. 회계감사된 재무제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FS”)

    최근 2년간 회계감사된 재무제표 필요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외교부 영사공증(Legalized) 필요  

    공증된 서류 02부씩 필요


4. 여권 정보 (Passport): 모회사 사업자 대표 여권정보 및 (선임될) 신규 법인장 여권 정보 필요

    아래와 같이 여권 전체페이지 (빈 페이지 및 여권 커버 포함) 스캔본 필요!  

    여권은 베트남에서 변호사 공증(Notarized) 진행 - 당사에서 대행 가능   


5. 사무실 임대계약서 (Office Lease Agreement)

    법인설립 시, 베트남 내 사무실 임대계약서 필요  

    해당사무실 주소지가 실제로 법인설립에 사용 가능한 주소지인지 확인 필요  

    (사무실 주소지가 없을 경우) 가상오피스 주소지를 통해 법인 설립 가능  

    가상오피스 주소지는 법인설립 이후,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소지 이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서류 조정 필요(서류조정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베트남 내에서 변호사 공증(Notarized) 진행 - 당사에서 대행 가능   


6. 공증 서류 안내

    한국에서 공증(Legalized) 받을 서류: 고객사 직접 진행  

    사업자등록증(영문본)  

    은행잔고증명서 (혹은, 회계감사 재무제표)  


    베트남에서 공증(Notarized) 받을 서류: 당사에서 대행 가능   

    (모회사) 사업자대표 여권 및 (선임될) 신규 법인장 여권  

    사무실 임대 계약서   


<주한 베트남 외교부 공증 이미지 참조>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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