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이후, 사업 확장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주주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직접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홍콩 세무국에 방문하셨더라도 3~4시간 정도의 긴 대기를 거쳐야 할 수 있기에, 기업의 담당자나 임원은 시간과 비용을 위해서라도 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세무국에서 진행되는 실제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며, 주식 양수 업무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 매매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홍콩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법인과 신규 투자자 양자 간의 조건에 동의한 경우, 모든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내 서명하셔야 되며, 등기이사는 홍콩 세무국에 해당 자료를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통 주식양수도 진행 시 세무국에서는 하기와 같은 자료를 요청한다.
신규 주주의 주소지, 여권 또는 신분증, 양도인의 이름 등
배당금에 관한 결정 사항
지분 소유자 관련 정보
이전되는 주식의 총 수
이사회 결의서
주식 매매 계약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최신 감사보고서 (또는 신규 법인의 경우 공인 재무제표)
법인 관련 공식 서류
각 종 세무국에서 관련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
주식양수도 업무 진행 시에는 홍콩 세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산정된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주식을 양도하고,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주식양도는 회사조례 제 4조를 적용하며, 홍콩의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가 양도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인이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법인 또는 개인이 주주가 되면, 관련 법인은 해당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해당 주식증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총 주식 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 조례 제 155조에 따르면 법인은 주식 양수도가 신청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새로운 주식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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