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입사일 당일에 반드시 사회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아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입사일에 사회보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페널티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사례 1: A 회사는 신규 직원 입사 당일 노동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입사일로부터 둘째 날 근로자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으며, 사용자는 사고 이후 뒤늦게 보험 신청을 했다.
회사가 직원 입사일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일 다음 날부터 보험 기간이 집계되어, 사용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보험 당국으로부터 직원 진료 등 노동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례 2: B 회사는 직원 입사일에 노동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보험 가입을 했다.
해당 직원은 보험가입 지연으로 노동보험 가입 연수가 누적되지 않아 연금 수령 가능일이 지연되었다며 보험 미 가입 기간의 연금 배상을 요구했다.
사례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고된 직원 C는 전 직장에서 노동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용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일 이전 3년 기간 내, 총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최장 6개월간 노동보험 가입 금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요건에 따라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 급여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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