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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r 04. 2022

대만 - 직원의 방역 기간 중 급여는 이중 공제 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사업주는 자가격리기간, 방역 가족 돌봄 휴가 기간, 백신휴가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급여비용을 200%로 인정받아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급이 NTD 2,000인 직원 A씨가 코로나19 간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9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회사는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다.


(Currency 통화: NTD)


2021년도 법인세 신고 시, 회사는 세무국에 제출할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참조1. 급여비용 이중 공제 가능 금액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액을 초과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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