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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r 23. 2022

싱가포르 - 고용주 제공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 공제


취업으로 인해 얻은 모든 소득 및 혜택은 특별히 소득세에서 공제되거나 현행 행정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한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해당 소득 및 혜택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부여된 현금 또는 이 외 복리후생을 모두 포함한다. 고용주로부터 하기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에 속한다.

▶ 숙박 및 주거비용

▶ 법인 차량이 제공된 경우

▶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분들의 의료, 치과 진료비 환급 건

▶ 초과근무 수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출장 일비(업무상의 목적으로 싱가포르 또는 해외 출장 시 지급되는 비용)

▶ 월 고정 교통비 또는 개인 차량 마일리지 상환금

▶ 월 고정 식비

비현금성 복리후생 중 일부(예, 숙박비)는 추가 공제율 적용되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원진들은 적절한 복리후생(즉, 급여와 복리후생)을 통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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