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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Sep 06. 2022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읽는 혹한기 투자 계약 라이브 2부

2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2부에서는 스타트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님과 심사역 출신 쿼타북 Customer Success 김정은 이사님께서 ‘혹한기 상황의 투자 계약’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2부는 “유익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션 시간이 더 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등의 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성훈 대표 변호사님께서 투자 계약과 관련된 배경지식뿐 아니라 스타트업 혹한기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스타트업 투자 전반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헷갈리는 투자 용어, 투자 진행 구조를 먼저 짚어주셔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개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참가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유용하고 알칬던 라이브 2부 !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시죠!


2부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스타트업이 알기 어려운 VC 투자 구조와 생태계

- 투자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경영상 동의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 Q&A 세션

먼저, 스타트업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벤처 투자 업계의 구조’를 GP·LP 등의 기본 개념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투자 계약 구조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구조

다음으로는 투자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스타트업 투자 시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줄여서 RCPS)로 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 즉 공모주는 모두 ‘보통주'에 속하는데요! ‘우선주'에는 보통주에 특정한 권리(상환권, 전환권 등)가 더해지는 것이죠.

투자사들은 보통 투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금의 우선적 상환 및 우선주에서 보통주로의 전환에 대한 권리를 더한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외에도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CB(Convertible Bond) 등 자주 접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용어들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입의 선행 조건, 투자금의 용도 등 반드시 검토해야 할 투자 계약의 핵심 사항들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상 동의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투자 계약 상 경영상 동의권 조항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특정 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경영상 동의권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이신 김성훈 변호사님의 말씀에 모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판결 및 조항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토(Veto) :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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