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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Feb 25. 2022

[쿼타북 웨비나] 스타트업 정기주총 웨비나 Q&A #3

3월 스타트업 정기주총 A to Z 완벽정리 실시간 Q&A를 확인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웨비나 참여자분들께서 주셨던 다양한 실시간 질문 중,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과 임시주총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Q&A를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감사보고서, 임원보수한도, 인감증명서에 관한 질문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Part6. 감사보고서 관련 질문

Q1. 회사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감사보고서는 외감(회계법인) 보고서와 달리 특정 양식이나 내용이 필요할까요? 

A.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 기간, 감사 방식,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그리고 회계적인 처리 사항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보고서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감사가 1인 등록되어잇는데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를 전달드리고 알아서 작성해달라고 하면되나요.?

A. 감사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업 요청을 드리시면 됩니다!


Q3. 감사인은 있으나 외감대상이 아닌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Part7. 임원보수한도 관련 질문


Q1. 임원보수한도가 작년과 같을 경우에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A. 아니요!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보수한도 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기존 주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임원보수한도를 승인했던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매년 그 해의 임원보수한도인 것이므로, 결국 매년 새로이 정기주총에서 승인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정관에서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둔다는 정도로만 정해서 반영하고, 별도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 후 그에 따르게 하면 보수한도액 변경 시 또는 매년 주총에서 안건 처리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약간의 요령으로써 정기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 승인 시 안건에서 “별도의 변경 결의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보수한도를 적용한다”라고 반영해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Q2. 임원보수한도 관련 주총을 진행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정기주총에 처음 진행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안건을 작성해야 할까요?

A. 이 경우에는 개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전체 임원의 보수한도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 등)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ex. 이사 총수에 대한 보수한도 책정)


Q3. 임원보수 관련해서 현재 정관에는 "이사의 연간보수는 총 10억원 범위내에서 정하며,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Q3-1.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기재된 임원보수 한도 10억원 이내라도 임원보수에 관한 결의를 매년 진행해야 하나요? 

A.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3-2. 10억원 한도를 초과하게 될때는 주총을 열고 정관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A. 네!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Q3-3. 정기주총에서 변동이 없었는데 연중에 임원보수가 변경된다면 임시주총을 열고 사전결의 완료후에 인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Part8. 인감증명서 관련 질문


Q1. 서면 결의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주 중 외국국적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 총 3가지 경우로 나눠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시는 경우: 국내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발급 후 진행하면 됩니다!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국내 방문이 불가한 경우:

 2-1. 인감제도 있는 국가(일본, 대만 등): 인감증명서 및 번역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아포스티유 첨부)

 2-2. 인감제도 없는 국가(대부분): 서명으로 인감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 후 해당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서면 아포스티유도 첨부하셔야 해요!


3.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국내 방문이 가능한 경우: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지만, 본인 서명임을 확인하는 한국의 공증인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Q2. 서면결의 꼭 인감으로 받아야 하는지,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A.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서면결의 날인된 도장이 인감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감사보고서, 임원보수한도, 인감증명서에 대한 Q&A를 정리해보았는데요,

Q&A 포스트의 마지막 포스트인 4번째 Q&A에서는

의사회 구성 인원, 주주총회 자료 등 더욱 더 다양한 Q&A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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