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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Apr 22. 2022

[스톡옵션 Q&A]세금 혜택부터 기타 질문까지!

스톡옵션 세금과 스톡옵션 관련 기타 Q&A를 모아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는 회사에 변화가 생겼을 때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가 예정되셨던 분들 모두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실무 Q&A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스톡옵션의 과세와 스톡옵션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실무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Part 5. 스톡옵션 과세


Q1. 스톡옵션이 아닌 일반 주주(사외이사, 투자 계약서상 이해관계인이 아님)의 주식을 3% 정도 구주로 매입했을 때, 벤처기업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과세 혜택은 유상증자 등 신주 발행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주 매입은 벤처기업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2. 회사에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하고, 납입 주금과 근로소득세를 안내받아서 납입을 완료했는데, 이후에 세금 추가납입이 필요하다는 회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안내할 당시 기준으로 잡은 시세가 변동됐다는 사유입니다. 제가 행사한 월에, 회사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대규모 외부 거래가 발생한 걸 나중에 파악이 됐고, 해당 거래가가 회사에서 기준으로 잡은 시세보다 높아서 세금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사 시점의 시세를 정정해서 재계산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 지금 추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A.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한 내 미납 시 지연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상세 지침들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몰라서 세무사분께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휴직에 대한 부분은 

1) 상법상 기준이 없음 =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님, 

2) 상법뿐 아니라 판례나 관련 논의들이 부족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음, 

3) 정관/부여 계약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art 6. 기타 질문


Q1.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데 최대 1억으로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1억이 초과되어서 펀딩 금액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부터 새로 진행해야 할까요?

A. 펀딩 마무리 후 금액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 번 더 진행하여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증액을 위한 이사회는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Q2. 정관상 스톡옵션에 대한 정의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주가 현재 등기된 주식 수라면, 상법상으로는 100주의 10%인 10주가 스톡옵션 풀이되는 거라 이해했는데, 희석 지분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발행된 주식 수 100주 / 스톡옵션 풀 11주 = 총 주식 수 111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A. ‘발행한’은 기존에 발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주가 기존 발행된 주식(스톡옵션은 행사 전까지는 실물 주식이 아님)이면 이 중 10%인 10주가 옵션 풀이됩니다.



Q3. 스톡옵션으로 행사한 주식에 우선 매수권이 걸려있는데요, 이때 이 주식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이 쉽지 않은데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체가 최근 비상장 회사 주식담보대출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체 쪽으로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된 질문들과 스톡옵션과 관련된 기타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들을 진행하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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