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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니 Mar 02. 2022

18. 이혼소송 시 금전 문제에 대한 마인드

재산분할, 양육비는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에 대한 이야기를 써 보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합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못해주겠다고 하거나, 애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는 경우 외에,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례들을 보면 돈 문제로 인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 보니다.


사실 소송에서 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고 나면 한부모 가장이 되는데, 소송 과정에서 금전 문제에 신경을 써 두면 이혼 후 외벌이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라는 생각 혹은 상대의 압박에 시달려 금전 문제를 쉽게 양보해 리면, 이혼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에 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행복하게 살고자 이혼하는 것이니, 이혼 후의 삶을 최대한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소송 시 금전 문제는 이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이혼을 절대 해 주지 않으려 할 때, 긴 시간을 들여 소송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양보하고 합의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이가 있으니 입장이 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금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타협하면서, 좀 더 일찍 마음 편해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고,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라면 금전 문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돈이 걸린 문제는 크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가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금전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것은 위자료일 것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 원 수준이며,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자료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돈 백만 원이라도 위자료를 받는 것은, 법원이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다만 금전적으로만 보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보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와 재산분할 중에서 더 금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돈의 가치로만 비교하기는 것은 가정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가 월 70만 원이라고 면, 물가 상승이 없고 아이가 5살일 때 향후 15년 동안 월 70만 원씩 지급받는다면 총금액은 70만 원 * 12개월 * 15 =  1억 2천6백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에 소득과 양육비의 비교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결정되고, 절대적 금액으로도 딱히 많은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이 거의 최고 구간에 속한다 해도 맞벌이라면 아이 1명인 경우 월 백만 원 정도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혼 전의 부부 합산 총재산이 전세금 3억 원, 예금 5천만 원이고, 이를 합친 3억 5천만 원을 부부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3억 5천만 원을 2:8로 나눌지 5:5로 나눌지 등에 따라 양육비 금액보다 중요할지 중요하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이혼 전 부부합산 총재산이 20억 원이라면, 계산해볼 것도 없이 재산분할이 양육비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 전 부부합산 총재산이 0원이면, 당연히 양육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 경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 간의 금전적 중요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전세금 등 일정 수준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양육비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는 법원의 지급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부부 양쪽이 근로소득증빙을 하면 그 소득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소송 시 주장을 잘한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여지가 크게 없는 반면,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육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소송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그냥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해 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소송에서 기준표대로 결정받는다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이혼으로 월 40만 원만 받겠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아이 키우면서 아쉬워지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거의 외벌이 가장이 되는 것이므로, 월 몇십만 원의 금액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전 배우자가 들어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더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확실하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은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해서 알아서 넉넉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이 키우입장에서, 상대방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크도록 양육비를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해서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를 회의하고 재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런 사람인 경우라면 이혼 소송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이기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30만 원 등 아주 낮은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 여러 명을 고용해서 널 끝까지 괴롭혀 주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례도 인터넷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크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송에 가기만 하면 법원이 정해진 기준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려 줍니다. 법원 기준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적힌 사항은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받아낼 방법이 없다 해도, 못 받은 금액은 추후 언제라도 계속 청구 가능한, 상대방의 빚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것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니,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확보해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양육비도 소송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매달 소액의 금액씩 지급되는 돈이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바로 지급되는 목돈이라는 점입니다.

목돈이 중요한 이유는 주로 이혼 이후의 주거 문제 때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본인은 원래 살던 집에서 거주하고 상대방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의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혼을 하고 나면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으니,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살라며 집을 양도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아이에게 더 양질의 주거를 제공할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도 주장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지는 역시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가정 경제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디테일한 것까지 모두 상의하고, 어떤 식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면, 여러 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결혼기간이 짧거나, 전업 주부로 살았거나, 결혼 시에 가져온 재산이 적다면 재산 분할에 불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주부이거나 혹은 맞벌이여도 남자보다 소득이 적었던 경우이면서 아이가 어려서 결혼 기간이 길지도 않고, 그러나 향후 아이는 여자가 양육하는 경우라면 가장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 내가 기여가 별로 없지'라는 식으로 알아서 주눅 들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법원은 돌봄 노동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경제 공동체고, 일방이 가정을 돌보는 데에 에너지를 투입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돈을 벌어올 수 있었으니 기여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상당한 수준으로 공동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둘째, 기여도가 있어도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기여도가 없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고, 기여도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글이 조금 길어져서 요약해보면,


1. 소송에서 금전적 문제는 이혼 이후 삶의 행복도, 특히 자녀 양육에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순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인 경우가 많으나 가정 상황 따라 다르다.

3. 양육비는 법정 지급분보다 적게 받는 수준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다

4. 재산분할은 목돈이기에 주거 문제와 관련되므로 중요하며, 법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적극 주장해야 한다.



입니다.




사실 금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글을 쓰기가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 자체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을 마음 편히 여기지 못하는 성격이고, 이런 성격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저의 선택으로 인해 어찌 되었건 맞벌이 부모에서 준 외벌이 부모로 상황이 바뀐 자식을 생각하면, 이혼 과정에서 내가 임의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저로서는 잘 모르는 영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혼 이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되면 많은 곤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를 돌볼 손이 줄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피로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까지 쪼들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추가 노동을 하는 경우 육체적으로도 더욱 피로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로를 밟게 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다소 성급히 재혼을 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혼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건강 문제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이유로, 이혼 이후의 삶은 최대한 평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바닥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안정된 정서는 자녀에게 있어서 튼튼한 보호벽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아이가 있는 경우의 이혼 쪽에 치우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이 키우며 이혼 소송하면서 여러 고민을 해 보았기 때문에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라 해도 결혼은 양쪽이 자신이 모아 온 모든 재산을 투입해서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가 정당한 몫을 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있지만 키우지 않는 경우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겠지만 미래의 삶도 있으니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공권력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혼 이후에도 길게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정리를 마치는 것도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금전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다 보니 자세히 쓰느라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바쁘긴 하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메일 주신 분 중 "이혼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이런 얘길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혼 소송 과정을 돌이켜 보는 것은 제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냥 저의 히스토리로 수용이 되고, 또 오히려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승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메일을 일찍 보지는 못하고, 또 카톡 대화하듯이 여러 번 잦은 메일 교환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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