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리 / 60개월 분할상환 / 0%대 금융.
네, 지금부터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나 인테리어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그린리모델링 관련 모든 정보를
적절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린리모델링의 핵심 요약 입니다. 딱, 3가지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래된 창을 바꾸면 최대 42%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그래서 국토부는 민간금융을 통해 60개월 할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그리고, 건축주가 내야할 이자를 국토부가 민간금융사에게 3%까지
대신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건축주는 0%대의 금리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핵심사항은 3가지 숫자로 요약되고,
다음은 [무엇을,왜,어떻게,누가,언제] 이렇게 한가지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루어낸 공사,
즉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사에 대해서,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국토부에서 민간금융기업에 지원해서,
건축주는 0%대 거의 무이자 60개월 분할상환으로
목돈부담 없이 창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냉난방비를 최저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창호와 유리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창호 사양을 좋게 구성하면 최대 42%의 냉난방비 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도 시작한 사업으로 벌서 6년차 인데요,
사업 초기 2년까지는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점점 확대되어 보편화 되었고,
지금은 창을 교체하는 금융방법 중의 한가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린리모델링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민간금융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은행만 진행하였는데 , 지금은 국민은행과 농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카드사 도입도 시작하였고,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
일반적인 소비자 분들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시고,
최대 2천만원까지 공사비 대출이 됩니다.
비주거 건물은 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 현재 관공서나 대학시설 등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위의 한도금액 만큼의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창호교체 공사에 정부가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이자 지원율은 다릅니다.
표에 보시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이자 지원율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창만 교체하는 경우,
25~ 30%미만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루어 낸다고 보시면 되고 , 그렇게 되면 2%의 이자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전체창호를 교체하는 경우는 30% 이상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3%대의 이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체되는 창의 유리는 로이유리 적용이 필수 입니다.
로이유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것을
/ 왜 하느냐 /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의 관점은, 건축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두가지로 나뉘겠는데요
첫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낡은 창호를 교체했을 때,
최대 42%의 냉난방비 절감을 이룰 수 있고, 목돈 부담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금융조달을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입장에서,
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축주에게 이자지원이란 당근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환경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세계 각국의 협의하에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G20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
세계적인 환경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으로 왜 제네바협약이 나오게 되었냐 설명드리면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위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어떠한 환경위협이 발생되고 있는 지 확인 되실 텐데요
갈색부분은 가몸, 파란부분은 홍수, 빨간부분은 폭염, 초록부분은 지진, 회색부분은 한파의
기상이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는 폭염과 , 남반구에는 유래없는 한파가 찾아오고,
유럽과 아프피카에 가몸이 오는 반면에 남미와 파키스탄쪽은 유래없는 홍수가 찾아오는 등의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한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위기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세계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네바 기후협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G20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환,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어업 5가지 분야에서 ,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실제 경제성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
사실상 수송하고 건물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당근과 채찍으로, 지원과 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송에서의 당근은 노후경유차 폐차시 지원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취득시 지원금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 들이 있고,
채찍은 대형 경유차 요소수 장치 필수 설치해야 출고되고, 2톤이상 트럭도 유로 식스 기준으로 제작시에만 출고가능한 것 등의 채찍 들이 있습니다.
건물부문에서의 채찍은 ,
신축건물의 경우는 열관류율 기준기준강화로,
사실상 로이유리를 적용하는 창으로만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법강화 등의 내용이 있고,
당근으로는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대표로 하는 정부지원 대책들이 있습니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건축법을 강화해서 단열요구 성능을 높여왔는데요,
신축건물의 제제와 채찍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노후화된 건물들의 에너지 절감 방안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 비율인데요,
창호를 통해 빠져나가는 열손실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외벽단열등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지만,
창호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냉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려면,
에너지 부하가 집중되는 창호를 고효율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엑티브하게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부에서는 노후창호 교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왜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전제는 에너지절감을 이루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
첫째로, 외부창문은 전부 교체하는 것이 최소 조건입니다.
둘째는, 국토부가 지정한 에너지효율등급에 맞는 창으로 공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와 무관하게 단창에 일반유리는 4등급, 단창에 로이유리는 3등급,
이중창에 일반유리는 2등급, 이중창에 로이유리는 1등급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구분됩니다.
이에 미달하는 업체의 제품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브랜드인 KCC나 LG의 경우 모두 충족됩니다.
그런데, 외부창만 로이유리를 포함해서 교체하는 경우 보통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이자지원율은 2%만 지원됩니다.
내부외부를 전체 교체하는 경우는, 외부창 등급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에너지 개선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간주하여, 2등급으로 한단계 상향되어 국토부에서는 3%의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신청은 건축주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실 집 창호를 그린리모델링으로 교체하실 분들의 경우는,
잔금치루기 이전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예전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등기부등본만 제외하고 서류를 먼저 접수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루고 매매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소 가서 업무보시고,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빠르면 1~2일 안에 사업승인이 되서
인테리어공사에 큰 지장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은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 매매가 9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사업승인이 나온 상황이라도,
건축주가 신용불량자 이거나 상습적인 연체등으로 신용도가 낮은경우는 ,
민간금융사에서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는 무관하게 추가대출이 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축주가 성은창호와 같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축주는 신분증 사본만 성은창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성은창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서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합니다.
셋째,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사업 가부를 성은창호에게 통보합니다.
넷째, 성은창호는 사업승인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합니다.
다섯째, 건축주는 사업승인서를 가지고 민간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여섯째, 성은창호는 건축주의 창문공사를 시행합니다.
일곱째, 성은창호는 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잡수합니다.
여덟째, 그린리모델링센터는 성은창호에게 완료확인서를 통보합니다.
아홉째, 성은창호는 건축주에게 완료확인서를 전달합니다.
열번째, 건축주는 민간은행에 완료확인서를 전달합니다. [건축주 할일 끝]
열한번째, 민간은행은 성은창호에게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건축주는 60개월 균등상환으로 공사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원하기로 한 이자만큼 민간은행에 이자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풀이한 도표 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된 자료 입니다.
공사 전 프로세스는,
그린리모델링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사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건축주는 대출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여부를 심사후에 대출 승인 하고,
그다음, 창문 교체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후 프로세스는,
그린리모델링사업자가 사업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토부는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사업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복잡한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많은 서류와 사진들과 도장이 필요해서 복잡한듯 하지만,
성은창호 같은 경험이 많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맡기시면 편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사본만 제출하시면,
시간과 프로세스의 흐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시라고 다 통보해드리고 그대로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모든 창호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 인가된 사업자만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인가를 받으려면,
국토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건설인력 중에 / 중고급 기술자가 직원으로 등재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와 시설 이상의 그린리모델링 전용 사무실,
절대, 상대 온습도계와 표면 온도계등 실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합격이 된 업체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창호업체들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KCC나 LG 같은 브랜드 본사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뢰하면서 유통과정도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점 올라가기도 합니다.
서류작업이나 승인기간도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은,
KCC창호 공식대리점 및 KCC유리 공식대리점이면서 공장과 시공팀을 직접 운영하고,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인가를 받고, 기술역량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성은창호 그룹과 같은 곳에서 선청하시면
매우 합리적인 견적과 함께 , 매우 신속한 사업진행절차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중인 상태에서 창호 교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년 정해진 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연말에는 사업이 진행가능한지 먼저 확인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창문을 교체하고 입주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류작업을 잔금 치루기 2주전에는 완료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먼저 등록하고,
등기부등본에 명의이전이 끝나면 추가로 등기부등본만 첨부할 수 있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놓으시면 ,
인테리어 공사에 큰 차질없이 창호 교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창호그룹 주거용창호유리 강의 내용 발췌.
그린리모델링 에피소드
성은창호그룹이 주거용 창호유리 강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