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 그리고 위기의 선관위
사건의 발단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이라는 한국의 중요 행정기관 간의 긴장과 갈등이다.
2022년 하반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써 감사원과 권익위 사이의 첫 충돌이 불거진다.
2023년이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른다. 선관위는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에 감사원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포함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선관위, 특히 위원장인 노태악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 이는 법적 권한과 정부 기관 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촉발시킨다.
갈등은 6월 2일 더욱 격화된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는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하기로 한다. 이에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두 헌법기관 간의 정면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권익위 7대 위원장 전현희'가 퇴임한 2023-06-27의 다음날, 2023-06-28에 '권익위 부위원장인 정승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권익위와 감사원의 조사 범위가 중복된다고 주장하며 업무 조정을 요청. 그렇게 '권익위'와 '감사원' 두 기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하고 압박하게 된다.
+ 2023년 10월,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이 결정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대 위원장이 퇴임한 다음 날' 바로 중앙선거위원회를 수사요청에 들어간 반면, 이태원 참사의 '예비 감수'에 대해서는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만에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7대 권익위원장이 퇴임한 뒤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8대 권익위원장'은 현재 '10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4월 10일을 앞둔, 총선거 기간이 찾아온다.
불신을 키우는 언론
제일 먼저 떠오른 기사는 몰래카메라를 사전투표소에 설치했다는 유튜버에 대한 기사, 그리고 연이어서 나온 기사는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뉴스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선관위의 입장이 어떤지를 다루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4월 1일 전에 찾아본 기사 중에서 선관위와 행안부의 입장을 모두 다룬 것은 아래 기사가 유일했다
현재(2024-04-09) 보수 언론들은 사전 투표의 불신과 책임을 선관위에 돌리고 있다.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것은 현재 여당(국민의 힘)에서 나온 정부이다. 그리고 사전투표소인 행정복지센터는 행정기관에서 평소 관리하기에 행안부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몰카를 발견한 기관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마치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둥, '그들'이 원하는 여론을 목표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24 총선의 중요성
정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손에 쥐게 되면 독재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방심위(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이번 정부의 사건들을 다룬 언론들을 징계하는 것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정부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
2024 총선거의 영남 지역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원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후보가 대통령실 출신으로 가득 차있다. 그만큼 대통령을 잘 따르는 인사로 가득 채우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보인다.
만약, 정부를 지지하고 따르는 여당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고 행정기관인 권익위에 이어서, 선관위까지 정부와 여당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다음은 어찌 될까? 과연 그 뒤에도 언론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를 이렇게 남발해 댈까?
현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 출신이다.
기소권은 피의자(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지니고 있는 사람)를 법원에 심판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1. 법을 제정하는 자들을 정부를 따르는 인사로 여당을 가득 채우려고 들고 2.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여당, 행정기관인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가 총선을 앞두고 압박하고 3. 총선에 있어서 여당의 악재로 작용하는 '정부의 사건&사고'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사들을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제재를 하고 있고 4. (법에 따라 심판하는) 법원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들만 갖고 있으며, 그 조직의 우두머리(검찰총장)는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감사원
감사원(監査院, 영어: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국민감사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지위
헌법 기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다.
정치적 독립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할 수 없으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된다.
또한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일정한 직무의 겸직이나 정당에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합의제 기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관 사무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022-09-07
2023-05-31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감사 발표
2023-06-14
2023-06-27
2023-06-28
2023-10-25
2023. 11. 15.
+ 선거에 불신을 조장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