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변호사의 장단점에 관하여(2)
저는 첫 사내변호사 생활을 2년간 한 후 중형 법무법인에서 독립하신 대표변호사님이 만든 신생? 법무법인(로펌)에서 약 2년간 일을 했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제가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회사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대부분 처리해주셨었고 그 일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신 채로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사내변 업무와 로펌 업무는 건설, 주택개발사업 등이 관련되어 업무적인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내변호사 시절의 저를 좋게(!) 평가해주셨기에 로펌에서도 기대하시는 업무역량이 상당히 높았었죠~^^;(그 기대수준을 맞추느라 좀 힘들었던 기억이...;;)
여튼, 이런 제 업무적 환경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의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님의 높은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고자 저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자발적으로(!)했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사내변호사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가 있던 곳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로펌 변호사들은 야근에 매우 익숙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는 동기 변호사는 1년 동안 저녁 7시에 퇴근해본 적이 단 두번 있었다고 합니다. ^^ 그 외에는 거의 새벽까지 일을 하였다는...
저는 대형로펌 소속이 아니고 급여 수준도 그 정도는 아니었기에 위 동기 변호사처럼 새벽까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주중에는 거의 매일 10시정도까지는 야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도 회사 근처여서 더 야근하기 좋은? 환경이었지요.
이 시기에는 거의 매일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수많은 고객사들, 의뢰인의 전화 및 이메일 문의에 답하고 밀린 계약서 검토를 했고 다음에 있을 재판 관련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좀 지치기는 했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혹독하게 업무에 몰두했던 이 시기에 업무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주택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등도 익숙해져 다양한 법률자문 해결에 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벌벌 떨면서 변론을 했던 재판 참석도 나중에는 여유있게 할 말 다하는 경지에 이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야근 후 잦은 음주(!)와 운동 부족,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은 그리 좋지 않았던 시기였네요.
물론 법무법인에 다니면서도 담당 사건이 매우 많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에 이 부분(야근이 잦다는 점)은 case by case인 것 같습니다.
사내변호사에 비해서 로펌 변호사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소송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소송 승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패소시에는 대표님에게도 면목이 없고 의뢰인께도 패소 사유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많이 다루어서 승패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리하는 조합 측의 반대 측 조합원분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서 무서웠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대리했던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피소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상대측 조합원분들이 법정 방청석이 쭉 둘러 앉아계시면서 제가 변론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항의하듯이 말씀하셔서 재판장님이 주의를 주셨던 경우도 있었구요, 재판이 끝나고 그분들한테 잡힐?까봐 재판 끝나자마자 뛰어나오다시피 법정을 나섰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00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법적으로 주장 가능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뿐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다소 심약한 초보 로펌 변호사라 반대측 분들을 일단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변호사도 물론 업무 강도가 매우 센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제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훨씬 더 업무강도가 셌던 것 같아요. 이건 야근을 자주 한다는 단점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야근이 주로 절대적인 업무량의 측면이었다면 이번 단점은 업무에 대한 집중도, 몰입도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내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사건 발생 배경을 파악하고 1차적인 리뷰어로서 쟁점을 빨리 뽑아내 로펌에 의뢰를 하든 상급자와 상의를 하는 등의 민첩성이 보다 중요한 반면(그렇다고 사내변호사의 업무에 정확성이나 책임감이 요구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로펌에서는 의견서든, 소장, 준비서면이든 자신의 도장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일명 도장값!?!) 업무에 대한 완성도가 보다 강하게 요구됩니다.
특히 저희 대표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면을 작성하시는 스타일이셨기 때문에(의뢰인 말씀을 들은 메모를 토대로 나중에 혼자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업무 방식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한번 서면 작성 상담을 하면 거의 3-4시간은 기본이었고 7-8시간 동안 중요한 서면을 의뢰인들과 함께 작성했던 적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
거의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듯이 서면 작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쓰는 법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서면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요.
여튼 이런 꼼꼼함과 성실함, 냉철함을 겸비하신 대표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강한 몰입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이 생겼고 2년이 다 되어가니 약간 번아웃 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과유불급인데 너무 나 자신을 몰아쳤던 것 같기도 하네요(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냈더랬지요 ㅎㅎ)
음.. 제가 너무 법무법인 변호사의 단점만 부각?시킨 것 같은데 법무법인 변호사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로펌 변호사들은 주로 재판 출석, 서면 작성, 회의 참석, 외부 출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대체로 직원분께서 재판 기록도 만들어주시고 불변기일(항소기간 등) 체크, 행정적인 업무 처리는 변호사가 신경쓰지 않도록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독립적인 업무공간도 있어서 졸리면 의자에 기대어 약간 눈을 붙이는 정도는 허용되기도 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력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로펌 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에 비해 급여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외 수당 등은 따로 없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계약 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야근 수당 등은 별도로 없었구요(근데 이건 계약직 사내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ㅠ ㅠ) 대체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연차휴가나 특별휴가, 법정 휴가 등은 사내변호사에 비해 잘 쓸 수 없긴 합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에 출산휴가를 90영업일(4개월 가량)썼는데요 대체인력이 부족한 소형 로펌이었으면 4개월 내리 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내변호사는 복지포인트나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반면 법무법인의 경우 그런 복지제도는 대체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 후에 외국 유학을 보내주거나 체력단련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쓰다보니 사내변 장점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자본주의 시대에 월급이 많다는 건 법무법인 변호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하느라 쓸 시간도 부족해서 싱글 변호사님이시라면 돈이 잘 모일 겁니다. ^^
로펌 변호사를 하다 보면 직업이나 성향 등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 수 없었던 사회의 한 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그분들의
경험을 함께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구요(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변호사에도 진실을 다? 털어놓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때론 거짓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면을 보면 서 인간 내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탐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변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