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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난나 Aug 28. 2022

사내변호사의 복지에 관하여


사내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개업 변호사에 비해 연봉 수준은 낮을 수도 있지만 해당 회사의 복지 수준이 좋을 경우 그 혜택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역시 여러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비 사내변호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신입 사내변호사님시라면 복지 혜택을 미리미리 샅샅이(!) 알아보시고 중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복지혜택이 있는 듯 합니다. 


1. 제휴 휴양시설 이용


전국적으로 리조트, 호텔 등을 회사에서 분양받아서 복지 차원에서 해당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저희 회사도 1년에 2박까지 1회당 약 10만원 선의 휴양시설이용요금을 지원해줍니다. 총 20만원 가량 숙박비 지원이 되는 셈이죠, 물론 성수기에 휴양시설 당첨되는 것은 조금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지만 성수기 전후에는 경쟁률이 세지 않아서 당첨이 쉬울 수 있습니다~


2.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의 경우 유치원생?부터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자녀부터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두신 경우라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체력 단련비 지원


이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일했던 첫번째 회사에서는 체력단련비 지원이 되어서 골프레슨을 3개월 가량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안되는 회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ㅜ ㅜ 


4. 의료비 지원


저희 회사의 경우 본인의료비와 가족 의료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일정 공제금액을 제하고 지원이 되므로 혹시나 실비보험 가입 안하신 사내변호사님들은 의료비 지원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복지포인트 제공


음,, 이건 사실상 연봉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매 분기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나오고 이는 연계카드를 이용하거나 제휴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명절연휴 등에는 일회성으로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케바케이고 연봉과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차등을 두는 회사도 있으므로 포인트 제도도 적극적으로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 강의 수강비(자기계발비)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 중 회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자기계발 목적으로 듣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비는 원칙적으로는 후불로 지원이 되는데 지원요건은 강의수료증 및 수강 보고서 제출 등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7. 경조사비 지원


결혼, 출산,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환갑, 칠순 등의 경우에 경조사비가 지원됩니다. 이 부분도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8.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검진은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하여 검진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진비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 창립기념 보로금 등


이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사부에 보로금 지급여부에 관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없으면 안주는 것으로 정해진 것일 수 있으나...혹시나 빠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껄껄)


10. 변호사회비, 변호사 자격수당 등


법무법인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내변호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변호사라도 송무를 꽤 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변호사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수당 지원이 되는 회사도 있는데(월 몇십만원 정도?)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사내변호사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에 비해 연봉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제도를 꼼꼼히 파악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사내 복지 관련 게시판, 직원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내변호사 복지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며 빈약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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