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중요성 : 정보를 유통하는 자

민주주의의 미드필더 :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by 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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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타 헌법기관으로 부터 견제를 받음으로써 권력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행정기관은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권한을 견제받고, 행정기관의 수장(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운영됨으로써 권력의 유효기간이 제한되고, 입법기관(국회)은 4년마다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견제받는다(다만 사법기관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일단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후로는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양심에 맡겨져 운영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이와 같은 헌정체계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입법기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바, 이른바 '3권 분립'으로 개념화되는 헌법기관 중 2개의 기관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가히 '국민주권주의' 또는 '민주주의'라 할 만하다.


다만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과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위와 같은 헌정체계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안심해서는 안된다.



3.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오로지 '투표' 밖에 없다. 비록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하더라도 5000만명의 국민이 국정운영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대의기관(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을 구성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된 '대의기관'이 국정운영을 실시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결국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는 것이다.



4.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중 누구를 선출할 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기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에 관하여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언론이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하느냐에 따라 헌정질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은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지 않으므로, 만일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곡해하는 등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한다면, 국민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하여 가공된 정보를 기초로 사회를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이러한 이유로 언론에 대하여도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할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마땅치 않아 문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자행되었던 언론통폐합, K공작 등의 문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현행 헌법 및 법률체계는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최근 언론이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의 뒤에 숨어 지난 수년간 특정 권력집단을 위해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부정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특정 집단의 국정농단 행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언론의 자유는 과거 6월 항쟁 등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하였던 것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크다).



6.

그렇다면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통제가 아니라 '견제') 견제기관으로서 대통령, 행정기관 또는 의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집단들의 특성상 언론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집단에 의하여 언론을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견제기관으로서 시민단체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으나, 시민단체 역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 의하여 언론을 견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언론의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비판함으로서 언론이 공정하게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견제할 것인지에 관한 남는다. 과거 활자를 통하여 정보가 유통되던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의 내용을 개인이 반박하기 어려웠던 반면, 현재는 1인 미디어와 SNS 매체가 발달되었기에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매체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직접 언론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지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일부 국가기관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여론을 유도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널리보면, 국민은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하여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하여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호소하고 대중들의 공감을 얻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민주주의 발전의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8.

민주주의는 헌법 제정당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당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근래에 이르러 언론의 자유가 특정 권력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면 이에 관한 헌정질서도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언론에 대한 견제권한을 또 다른 권력집단에게 부여하는 것은 애써 찾은 국민의 주권을 그에게 내어 놓는 것과 같이 미련한 일이 아닐까.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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