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채무 해결을 위해 앞장서 조력해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2024년도 기준 혼인 건 수는 222,000여 건, 이혼 건 수는 91,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약 41%를 차지하면서 그 수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혹 <이혼>이라는 절차 자체를 쉽게 보고 송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이전에 위장이혼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하여, 송도 개인회생 진행 시 위장이혼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던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고이 접어두시고 본 글부터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도 개인회생? 어렵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 연중무휴 익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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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지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혼후 개인회생과 위장이혼 개인회생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진중하기에, 혹시라도 상담이 먼저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채팅창을 통해 익명 상담을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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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위장이혼 개인회생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송도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인한 배우자의 재산 1/2를 신청인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단순히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한지 최소 5년 이상 도과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언제든 이혼한 전 배우자의 금융자료와 재산자료, 기초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 후 개인회생(위장이혼 포함) 이 상당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장이혼이라 서류 준비는 문제없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또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장이혼 개인회생을 절대 지양하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문제없다는 반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가정법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시 혼인 기간을 토대로 양측이 보유한 재산은 1/2 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송도 개인회생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결국 허위사실 신고로 사건 자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 사건 중에 위장이혼 개인회생인것이 밝혀지면 밝혀진 배우자의 재산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재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 변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필히 제대로 된 상담과 상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
설령 이미 위장이혼을 하신 상황이시더라도 포기하진 마시고 조속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알아야 대응할 방안을 고안할 수 있으니까요.)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위장이혼 개인회생을 운 좋게 신청할 수 있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이혼 개인회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하였더라도 이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전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거기서 재산의 변동, 대출금이 오고 간 내역이 있는지, 금전거래가 있진 않았는지를 모두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거나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던 게 아닌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건은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로부터 민. 형사상의 추가적인 소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득보단 실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더불어 이러한 사실이 본인의 사건 이력에 남아 차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송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두 분 모두 함께 송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느 한쪽에 재산을 몰거나, 채무로 피해가 갈까 봐 위장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두 분이 함께 부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같이 정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재산은 각자 본인이 모두 재산만으로 산정되므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재산 1/2을 재산가치로 산정하여 더 높은 변제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송도 개인회생이건 부부 개인회생이건 이혼 후 개인회생이 건 모든 개인회생 사건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위장이혼 개인회생은 가장 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이나 재판부마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좋은 결정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니 부디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도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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