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빚 부부 개인회생 최선의 해답일까

by 이수학 변호사

반드시 지키는 철학


- 연중무휴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반갑습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제가 매일 100여 건의 개인회생, 부부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배우자빚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를 공유하는 분들은 서로 대출 돌려 막기를 해주다가 함께 빚이 쌓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두 사안 모두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조속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몰랐는데 배우자가 빚이 많더라고요…”

“생활비좀 벌어보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밀로 진행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알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배우자빚으로 개인회생을 상담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었습니다.


물론 부부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혼인하여 부부간의 경제가 합쳐지는 경우라면 더욱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인데,


생활고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대출여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상대 배우자 모르게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비밀스럽게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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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전화 상담을 하자니 주변의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고, 또 당장 한 푼이 부족하고 아쉬운데 수임료를 내려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들어왔던 고충을 해소할 만한 방법을 고민하다 ‘365일 비밀 상담이 가능한 채팅 상담’을 운영하게 되었고


‘수임료 정찰제와 자체 5회 분납’을 통해 월 부담금 또한 낮춰 조금이라도 편하게 배우자빚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담과 수임 자체에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담은 내려 두고 편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받지 않는 것 보다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오니까요.)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개인회생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배우자빚으로 가정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내려드릴 솔루션은 ‘개인회생'입니다.


제가 비단 도산전문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채무를 정리하는데’ 가장 특화된 국가적 제도가 개인회생이기 때문인데요,


널리 알려져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다르게 ‘법원’에서 주관하여 최대 원금 90% 이상, 이자는 100% 탕감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 매년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서 (24년도 기준) 13만명에 가까운 분들이 본 제도를 찾아 채무를 조정 받으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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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빚, 배우자빚, 가족들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찾는 건 일정수준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채무 탕감 이외에도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채무 탕감 이외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압류나 각종 문자, 전화, 방문 추심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최저생계비’를 통해 일정수준의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본인이 재산반드시 매각할 필요 없이 보존하며 채무를 정리할 수 있죠.




물론 이는 재산상황과 채무 상황을 모두 도산법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부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 ‘개인회생 가능여부’, ‘채무 탕감여부’를 제가 직접 판단하여 진단을 내려드리는 ‘간편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진단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지 제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단에 그 링크를 남겨두니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용해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빚으로 고민하면서 빚이 있는 배우자 당사자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양쪽 모두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두 분 모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 보다 부부 개인회생으로 두 분 모두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기를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더 많이 탕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왜?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물음표에 대하여 답변을 드려 볼테니 글을 조금만 더 읽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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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이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보다 배우자빚은 부부 개인회생으로 두 분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재판부 배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법원이더라도 재판부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


다른 재판부로 배정받는 경우 서로의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보정절차를 거칠 때 더 많은 자료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제출하거나 소명한 자료도 다시 내야 할 수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 반영이 혼자 개인회생을 할 때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이 혼인하였다면 혼인한 배우자의 재산 1/2를 반드시 본인의 재산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부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나 각자 본인의 재산만 청산가치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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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각각

8,000만 / 소득 200만 / 재산 2,000만


<둘 중 한 명만 개인회생 시>

본인 재산 2,000만 원 + 남편 재산 1,000만 원 = 3,000만 원의 재산가치 산정


▶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 변제 필수


▶ 1인 최저 생계비 143만 원으로

소득 200만 – 143만 = 월 변제금 57만 원


▶ 36개월 변제시 2,052만 원 변제로

재산가치보다 적은 변제로 변제기간 상향


▶ 최소 53개월 이상 변제해야함



위 예시처럼 만약 혼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부부가 함께 부부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재산을 각자 재산가치로 모두 반영하게 되므로 배우자 재산 1/2 반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재산인 2,000만 원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36개월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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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배우자빚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말고 두 분이 함께 부부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해결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부디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만 용기를 내어 현재 직면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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