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인회생 소득증명 이렇게해야 성공합니다

by 이수학 변호사

* 용인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개인회생 소득증명 과정이 필요하죠. 본 글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용인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소득증명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 일정한 소득을 통해 그 안에서 생활비와 변제금 모두를 양립하며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가 용인 개인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의 인정을 받음으로 변제금을 결정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득을 어떻게 결정 받는지, 부양가족을 어떻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서 3년에서 5년간 내야 하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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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가 지금까지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며 느낀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어쩌면 90%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이 용인 개인회생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힘들어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비용적인 부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개인회생 소득증명을 전문가와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굉장히 망설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잘 알다 보니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 없이 상담을 받고 또 제도를 통해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실시간 채팅 상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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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용인 개인회생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 범위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소득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다가 신청 가능 조건이 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는 일도 있는데,


기각결정 없이 제대로 채무 탕감을 받으려면 용인 개인회생 소득증명은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해야 할까요?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연도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매년 최저생계비가 정해지는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만큼 소득에서 제외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1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 5인 가구 4,264,915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소 용인 개인회생을 신청할 소득 기준이 이 가구원수에 맞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어린 자녀 1명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의 소득은 최소 230만 원 이상 되어야 개인회생 소득증명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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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세한 부분을 신청인 개인이 직접 판단하여 속단하시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소득 금액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낮은 변제금을 결정 받을지도, 오히려 자격 불충분으로 기각결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소득부터 자격 모든 것을 파악하여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별도의 부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 범위에 적합성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소득증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직업에 따른 소득증빙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

-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매출 매입 영업 장부 (관련 영수증 포함)



이외에 직업별 근로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근로소득자라면 직업 불문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간혹 이직 등으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소득증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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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용인 개인회생에서의 월 평균 소득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까지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년 평균 매출)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이직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어떤 것을 평균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의뢰인들의 입장에선 소득이 낮은 것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싶겠지만


법원의 입장은 최대한 높은 변제금을 만들고 싶기에 무조건 높아진 소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회생 소득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법원이 원하는 대로 소득을 높게 결정 받고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마저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변제금은 높아지게 되니


이 변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계비가 1명 차이 날 때마다 최소 6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되므로 그만큼 변제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되는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보다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저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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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만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소득을 얼마나 낮게 결정 받고 부양가족을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지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채무를 탕감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기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용인 개인회생의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신청하는 개인회생, 도움을 받아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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