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 비트코인 얼마나 탕감 가능할까

by 이수학 변호사

*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개인회생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다면 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C%BA%A1%EC%B2%981-1.JPG?type=w386
%EC%BA%A1%EC%B2%981-2.JPG?type=w386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몇 년 전부터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크게 손실을 입은 뒤, 이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회생 주식 비트코인 탕감 가능성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보니 오늘은 제가 직접


어떤 분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식투자 실패 채무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또한 채무가 채무인 만큼 사건 진행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하니 궁금한 분들은 본 글을 정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본 글에서 설명해 드리긴 할 것이지만 개인회생은 상담 첫 단계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아졌으나 제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회생 주식 비트코인 채무에 대한 탕감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는 사행성 채무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원금 채무 90% 이상까지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이자는 100%) 이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없는 경우이고


채무의 비중이 오늘 주제와 같이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로 생긴 빚이 더 많다면 진행과정부터 탕감까지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에


첫 상담부터 최대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 제가 직접 모든 사건을 관리하고 상담을 도와드리며 전화나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365일 확인하는 채팅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 탕감 가능성에 대해 문의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와 테헤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주식이나 코인투자, 원칙적으로는 사행성 채무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원칙을 알아야 그에 따른 변수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주식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사행성 채무'로 탕감 받기 힘든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다만 최근 몇 년간 극심해진 투자 실패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특히 2~30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골머리를 쓸 수밖에 없게되며 제도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실무준칙을 개선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몇몇 법원에만 해당합니다만 개인회생 주식 비트코인 채무에 대하여 '재산가치로 산정하지 않겠다'라는 실무준칙을 공표한 것입니다.


* 단 서울, 수원, 부산만 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 예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시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소득 250만 원

채무 7,000만 원

재산 1,000만 원

▶ 변제금 : 250 - 143(최저생계비) = 107만 원 X 36개월

▶ 총 변제액 : 3,852만 원

▶ 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 변제로 변제계획 변동 없이 인가


소득 250만 원

채무 7,000만 원

* 채무 중 5,000만 원이 주식 코인 투자금

재산 1,000만 원 + 주식 코인 투자 5,000만 원 = 총 재산가치 6,000만 원

▶ 변제금 : 250 - 143 = 107만 원 X 36개월

▶ 총 변제액 : 3,852만 원

▶ 재산가치보다 약 2,100만 원 적기 때문에 36개월 변제계획 불인가. 최소 57개월 변제로 변경


위 예시를 참고하시면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주식 비트코인 채무금액을 재산가치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총 변제 기간이 1.6배가량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빠른 개인회생 주식 탕감을 원하지만 3년으로 끝날 개인회생이 4년 5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 얼마의 변제금으로 얼만큼의 탕감을 받고, 또 얼만큼 변제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고


제 경우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확인과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아래의 간단한 질문 5개로 탕감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식 비트코인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설문지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진행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찾는 이유


다소 어려운 이야기만 남겨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 100%, 원금 최대 90% 이상 탕감]

[채권추심 금지명령]

[재산 유지]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회생은 위처럼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


극심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13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탕감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 주식 비트코인 채무로 인한 탕감 과정은 절대 쉽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 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전문가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경험하고 쌓은 지식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산이니까요.


KakaoTalk_20210330_155142779_16-1.jpg?type=w386
KakaoTalk_20210330_155142779_16-2.jpg?type=w386


제가 글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생은 절대 쉽지 않지만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일지라도요.


그러니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실 수 있는 번호와 상담 창을 열어두고 있으니 이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 [간편 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이수학 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시 연결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주식 #개인회생비트코인

keyword
작가의 이전글성수 개인회생으로 급여통장 압류 해제 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