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인 이수학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황에 따라 각종 수급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은퇴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기약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고,
소득이 없는 채로 장기간 보내오다 연금을 수령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각종 연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단기 대출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해결하시는 일이 많은데,
소득이 적다 보니 이런 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차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로 이어져 연금수급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비록 제가 서울에 있지만 지역 불문하고 모든 상담을 365일 운영하여 언제든 궁금하신 점을 문의할 수 있도록 유선 및 채팅상담을 운영하게 되었고,
연금수급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만큼 비용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금리 대출이 아닌 자체 수임료 5회 분납과 정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금을 합쳐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한달을 먹고 살며 이자를 납부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세상이기에
이제는 그 채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저만의 약속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가능 여부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회생법상 규칙 때문입니다.
일단 의정부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출처를 무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우선시 되는 자격요건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연금수급 또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연금을 합친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 생계비를 넘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득이라는 부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채무 발생 경위부터 사용내역까지 함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위 사항 또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정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큰 작용을 하는 기본 신청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좋고
혼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 사건 진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어려움은 변제금이 높게 결정되어 생각하신 것 보다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 이런 모든 중요한 항목 하나하나 회생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검토하여
연금수급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탕감 받는지 등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가능할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래의 양식을 제출해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연금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채권자 목록을 누락 없이 정리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각 위험이 있는 사례나 변제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연금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의정부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여 수 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절차의 인가 가능성을 높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안내 방법을 통해 문의 주시죠.
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접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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