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 최대한 인정받는 팁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동해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1인가구로 신청하는 분들 보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의 위치인 분들이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텐데요,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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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만나 뵈어 왔던 셀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공통점이 한가지 있었는데요,


“상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제대로 최저생계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


그 필수적인 변호사 상담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안한 것이 365일 비대면 채팅상담입니다.


별도의 목소리나 성별 노출 없이 시간 나실 때 장소 구분없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동해 개인회생에 대하여 부양가족 산정 후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적용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이 있다면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중에 있으므로 확인하는대로 답장 드리지요.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최저생계비,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동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변제금 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죠.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가구원수 별로 한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의 생활비를 뜻하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이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도 매년 상향조정되기 마련인데요,


2025년은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는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배우자나 형제 자매 여부등에 따라서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 등의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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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많이 인정 받으려면?


제가 위에서 개인회생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가구원수대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개인회생 2인가구 실무준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 모두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함께 공동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린 자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전액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안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간 쌓인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중요하게 검토하는지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을 일임하시는 것이 참 많이 중요합니다.


동해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을 낮게 받는 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표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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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참 중요한 사안이고,


이를 얼마나 어떻게 경험을 녹여 법원에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탕감이라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이용’하여 더 좋은 탕감이라는 결과물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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